사전 카드발급 받아 불이익 당하지 않을 것 당부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정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따라 유류구매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가 세금계산서 조작, 허위 영수증 사용 등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지대책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전의 방법(서류신청)으로 유가보조금 신청은 불가능하며 운송 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거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카드 발급은 신한카드 전국지점 및 우체국(체크카드에 한함)을 방문 서류 접수를 하면 되고, ARS 접수 시는 080-800-9009(법인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자는 1566-7189)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주유소 직원, 차주 등이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도 함께 운영되며, 부정신청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감차 등의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2월 1일부터 카드사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으로 사전에 카드발급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자 모두 사업 시행 전에 카드를 발급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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