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6개항 경유 미국·캐나다 입항 시 적용

이달부터 일본항을 경유하여 북미로 가는 선박은 매미나방 무감염 증명이 필요하다.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S)와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이 지난 1일부터 일본의 6개항을 거쳐 미국과 캐나다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일본의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AGM(Asian Gypsy Moth : 아시아 계통 매미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있어야 함을 알려왔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일본 항은 히로시마 오이타 사카미나미 사카타 히치노헤 하코다테 등 6개 항이다.

AGM은 일본, 러시아 등에 분포하고 수목의 잎을 가해하여 황폐화 시키는 등 산림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암컷은 종종 선박 불빛에 유인되어 선박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어 선박을 통한 동 해충의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무발생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는 발생 지역인 일본항을 경유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사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2003년 8월 18일과 2006년 5월 17일부터 러시아에 대해 동 규정(AGM 무발생 증명서 첨부)을 적용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AGM이 분포하나, 발생밀도가 낮아 미국과 캐나다가 현재까지는 규제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측은 이달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일본의 6개항을 기항한 후 미국 또는 캐나다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AGM검사증명서(부재증명서)가 없을 경우, 미국 또는 캐나다의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해상에서 AGM 감염여부에 대한 선박검사를 받게 된다고 알려왔다.

부재증명서의 발급은 미국과 캐나다가 증명기관으로 인정한 일본의 제3의 증명기관(식물검역기관이 아님)이 검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인정된 증명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증명서가 필요한 한국 선박은 증명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신일본검정협회(연락처 : 81-3-3449-2461)
- 전일본해사검정협회(연락처 : 81-3-5765-2125)
- 일본해사검정협회(연락처 : 81-3-3454-7633)
- 일본화물검수협회(연락처 : 81-3-3543-3218)
- 일본곡물검정협회(연락처 : 81-3-3668-0911)
- 일본수출자동차검사센터(연락처 : 81-45-521-8527)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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