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업계 건의사항 제기 및 현안문제 논의

지난 2월 27일 해양수산부에서 2007년도 연안유조선업계 간담회가 열려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해운조합 및 유조선업계 대표는 연안선박의 현대화 및 유조선 이중선체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안 선박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다.

유조선업계는 이중선체화 자금(이중선체화 적용 대상선박 총 82척 대체소요자금 5,033억원 / 3,000DWT급 이중선체 유조선 1척 건조비 약 100억원), 노후선 대체 자금(2조 3,919억원) 등 선박대체에 따른 막대한 소요자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 선대구조개선자금은 금리, 자금규모 등 이용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효율적 지원 대책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연안 해운에 적합한 새로운 선박금융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선박의 현대화 및 유조선 이중선체화가 법정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함께, 새로운 선박금융제도 마련 시 적용금리 및 보증수수료 등을 저렴한 정책자금 금리 수준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화주인 정유사도, 화물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장기운송계약체결, 적정운임책정을 통한 연안유조선업지원과 기금설립에의 참여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아울러 유조선 이중선체구조 추진을 위한 국제협약을 국내법(해양오염방지법 ’05.3월)에 수용 시 마련하였던 단일선체유조선 운항허용 유예조항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선박의 크기, 선령, 항행구역 및 선박의 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상태평가 검사기준을 충족한 단일선체유조선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현행대로 계속해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업종별 간담회는 지난 21일 여객선업계, 28일 유조선업계에 이어 화물선업계도 3월 초순 경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은 업종별 현안문제점 개선과 대정부 건의 등 실질적인 임무 수행, 업종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논의, 현안문제점에 대한 업종별 공통된 대안 도출 등을 위하여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 업종별 협의회를 활성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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