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는 포장이 되지 않은 배추·무는 반입이 금지된다. 농림부는 12월 13일 이같은 배추·무 포장유통 시행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배추·무의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량은 2004년 기준 101만6천톤으로, 청과류 거래량 575만2천톤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나 포장화율은 낮은 수준이다. 2005년 배추와 무의 포장율은 각각 10.6%, 39.9%로, 이는 원예농산물 전체 포장율 87.8%에 비해 매우 낮다.

그동안 배추·무는 관행적으로 산물형태로 유통됨에 따라 물류효율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포장유통을 통해 거래의 투명화와 상품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9~10월 기간 동안 수도권 공영도매시장(8개소)에서 포장유통 시범사업을 거쳤다고 말했다.

포장화율이 가장 낮은 배추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8개 도매시장에 전량 포장배추가 반입되게 되었고 출하자나 중도매인에게는 포장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실행에 옮기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도매시장에서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배추·무의 포장유통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유통효율화를 도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내에서 재선별·재포장을 금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행초기에는 출하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 포장유통의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7년에 전면 실시할 배추·무 포장유통 사업은 대형유통업체 등의 포장화 급진전 추세와 거래량을 감안하여 전국 공영도매시장(32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나간다.

포장형태는 산지 수확작업시 도매시장에서 다듬지 않고 분산(판매)이 가능하도록 선별하되, 출하자가 농산물표준규격이 적용된 적정 포장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산지에서 포장출하에 따른 비용지원은 현행 지원금 수준을 유지하여 출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포장재별로 일정비율을 지원하되, 현행 지원금 수준에 근접하는 비율을 차등적용한다는 것.  포장재별 지원비율은 그물망 90%(117원), 골판지상자 60%(480원), 플라스틱상자 80%(384원), PE대 90%(171원) 등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배추·무 포장유통이 정착되면 생산농가의 상품성 향상, 정량거래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도매시장 환경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지에서부터 다듬기·선별·포장출하함으로써 물류체계 개선과 함께 도매시장에서 재다듬기로 인한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생산농가는 포장출하에 맞는 재배형태 개선 등 상품성 향상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도매시장에서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 정착으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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