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억원 규모… 11월 29일까지 신청 받아

인천시에서는 유통시장이 개방화되면서 외국 대형유통점들의 국내 진출과 대형마트 등의 출점 확대 및 유통채널의 다양화·소비자 구매 구매행태 변화로 기존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들의 상권 위축과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개발, 시설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는 11월29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융자추천 규모는 시장 재개발사업과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합하여 151억2,100만원에 달하며, 시장 재개발사업은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에게,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도·소매업자 및 상품 중개업자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 시장 및 중소백화점,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각각 융자 지원한다.

시에서 지원키로 한 자금의 융자조건과 지원범위를 보면, 시장 재개발사업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 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공동창고 설치자금으로 최고 2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점포시설 개선자금으로 최고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신청 사업에 대한 융자심의 등을 거쳐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했다.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씨티은행이나 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년 5.02%, 8년 내지 15년 상환의 장기 저리로 공사 착공과 동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경제정책과(☎440-279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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