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고 등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정부는 23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종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개정 시행령은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을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창고, 공동판매장, 공연장, 주차장 등의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에 대한 설칟개량 등으로 정했다.

국·공유지에 재래시장이나 상점가의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해 주되, 국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로 하고, 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두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시장을 정비할 때 건축물 용적률을 400% 이상 500%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용적률을 350% 이상 4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을 정비할 경우 건축물 건폐율을 60% 이상 70%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을 정비할 때 건폐율을 70% 이상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의안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 (042) 481 - 4516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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