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의 클레임 미수금액은 약 1조 8천억원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 무역클레임 규모가 약 15조원으로 추산됐다.

대한상사중재원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무역업체의 클레임 발생현황 및 이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 6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무역클레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역클레임은 전체 무역거래 건수의 3%에서, 전체 무역액의 2.9%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약 522조원의 무역액을 기록한 작년의 경우 약 15조원의 무역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하여 합의해결한 비율은 62.7%이며 합의가 되지 않은 클레임(37.3%)은 중재나 소송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경우보다는 중도포기 등의 경우가 많았는데(63.9%), 이와 같이 중도포기하여 받지 못하는 클레임 미수금액은 약 1조 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상사중재원과 무협은 “이러한 중도포기하는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업체의 42.7%가 최근 3년간 무역클레임을 1번 이상 경험하였고 수출업체는 44.8%, 수입업체는 42.4%가 클레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클레임은 지역별로는 아시아(57.7%), 북미(23.3%), 유럽(13.8%)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국가별로는 중국(25.9%), 미국(22.6%), 일본(20.3%) 순으로 우리나라 교역량과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 일본과는 달리 수입시에 국내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한 비율이 높고, 품질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품질에 대한 무역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또 수출클레임 원인의 약 64%가 품질불량 및 수량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품질조건이 외국바이어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수출품에 대한 더욱 세심한 품질관리가 요망된다.

무역클레임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개월,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655만원이었으며 소요비용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이 소요된 경우도 클레임 경험업체의 1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중 23.3%만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무역업체들이 분쟁해결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부터 클레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유관단체들의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임에 대하여 업계에서 희망하는 지원책으로는 일시적 자금지원(25.8%), 교육기회 제공(23.6%), 대한상사중재원 홍보 및 이용확대(16.8%)로 나타났으며 건의사항 중에는 중재제도 홍보 및 교육확대를 가장 많이 건의하였다.

이번 조사는 무역업계 전반의 무역클레임 실태를 최초로 조사하여 밝혀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무역업계의 무역클레임 금액이 높은 수준이고, 무역클레임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앞으로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규모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업계에서는 계약단계에서부터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 무역클레임 해결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정부, 무역유관기관에서도 클레임 교육사업의 확대를 포함한 무역클레임에 관한 종합적 지원체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무역클레임에 대한 최초의 대대적인 실태조사로 연간 30만불 이상 무역액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1,0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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