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되는 재활용 폐유는 일반통관절차 적용대상이나 폐유수거업자가 무역·통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통관절차시에서는 수입신고시 무역서류(송품장, 선하증권 등) 및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간이통관절차가 적용되면 수입신고시 무역서류와 가격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주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은 군함·군용기로 수송되어면세요건(국군 공용품)을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물품목록 제출 즉시 통관이 완료되도록 간소화했으며 선적후에 물품가격이 확정되어 송품장이 물품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해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도록 허용하여 신속통관 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제조장비 부품에 대한 감면추천 구비여부 확인을 종전 종이서류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함에 따라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고필증은 신고한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입신고필증 분실시 재교부 신청을 신고인 외에 수입화주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세금 징수금액 최저한이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B/L 분할 수입신고를 징수금액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세액탈루 방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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