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9월 4일 “한일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를 이행하기 위해 韓日 모두 강화된 수출통제규정을 조만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9월 4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韓日 기업인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韓日 수출통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후지쯔마이크로일렉트릭스코리아, 니콘인스트루먼트코리아 등 주한 일본기업의 대표이사 약 18명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진흥관(나도성)은 환영사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국제무역 규범으로 정착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은 수출통제 이행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韓日 정부는 조만간 달라질 수출통제규정을 각각 발표하여 참석자 대부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먼저, 산업자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금년에 개정될 대외무역법 주요 사항을 설명하며,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할 경우에 처벌이 종전 징역 최고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시모다 히토시(Shimoda Hitoshi) 안전보장무역국제실장은 자율준수체제(CP)를 도입한 기업에게 포괄수출허가를 부여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3월 경제산업성 장관의 수출통제 강화 성명을 새삼 강조하였다.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란 기업이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스스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韓日 수출통제 세미나는 금년이 2회째로 양국 정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여 ①최근의 수출통제 국제동향, ②韓日 수출통제제도, ③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 도입사례 등을 주로 발표해 왔다.

이번 행사결과 및 자료는 전략물자 웹사이트(www.sec.go.kr)에 공개되어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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