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 등과 교역확대 예상

방콕협정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으로 개정되어 9월 1일 발효됐다.

방콕협정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도국간 특혜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가 가입되어 있으며 1976년도에 발효되었으나 회원국간 무역확대를 통한 유대관계 강화를 위하여 이번에 개정 발효하게 되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양허 품목수가 대폭 확대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협정대상국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양허품목을 화학제품, 철강, 금속,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기존의 285개 품목(HS 10단위)에서 1,36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최빈개도국인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20개 품목에서 방직용 섬유, 자기 등 306개 품목으로, 라오스는 21개 품목에서 건축용 목재, 커피 등 291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중국은 920개 → 1,858개 품목(HS 8단위), 인도는 221개 → 618개 품목(HS 6단위), 스리랑카는 320개 → 499개 품목(HS 6단위와 8단위 혼재), 방글라데시는 129개 → 209개 품목(HS 10단위)으로 확대
 
기존의 방콕협정은 해당국의 부가가치(FOB 가격기준)가 50%이상이거나 HS 6단위가 변경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였으나, 금번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부가가치가 45%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방글라데시, 라오스는 최빈개도국으로서 부가가치가 35%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된다.

또한, 협정국산으로서 2개국 이상의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누적기준이 없어 역내 교역 활성화가 미진하였으나, 이번에는 협정가입국의 원자재를 사용 생산한 경우 제품의 총부가가치가 60%이상이면 최종 가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역내누적 부가가치기준이 신설되었다.

특히, 이번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서는 종전 방콕협정과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관세특혜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관세청은 아태협정 가입국인 중국, 인도, 스리랑카 등으로 수출증대를 위하여 해당국의 양허품목과 양허폭(Margin of Preference, %)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아태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