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 전면 개정 21일 발효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올해 안으로 지정된다. 또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제 시행으로 전자무역 관련 서비스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1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인터넷 방식의 서류없는 수출입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자무역촉진법이 전면 개정된 데 이어 이번에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돼 21일 발효된다.

[주요 규정내용] 이번에 개정돼 발효되는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은 관세청, 은행 등 유관기관과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전자무역 문서의 유통을 위한 전자무역 허브 역할을 수행할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년중 지정될 전자무역기반사업자(1개업자)는 *납입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술자격으로 2년 이상 경력자 15명 이상을 보유하고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중계 및 보관설비 등을 갖춘 업자여야 한다.

또 개정 시행령은 다양한 부가사업으로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확산시키게 될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동록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등록제로 시행될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전문서비스사업 수행에 적합한 자본금, 인력, 운영시스템을 보유하고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주된 업무로 수행한 기업으로 *법이 정하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전자무역전문서비스사업의 개방형 등록제 시행은 민간 서비스업자간 자율경쟁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무역거래 알선 등 전자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영역을 창출하게 돼 관련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방법과 발급절차,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요건과 공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대효과] 산자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무역업체, 수출입유관기관, 관세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은행 등 약 4만2,000여 가입자가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활용, 무역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들이 연간 1억9,200만 건 가량의 수출입관련 문서거래중 81%인 1억5,800만건을 전자문서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2005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무역업무 처리비용을 절감했다.

산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무역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 전자무역촉진법의 골자]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무역촉진법은 기존의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폐쇄적 전용망인 무역자동화망을 무역업무의 연속처리가 가능한 개방적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기반시설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 2조와 12조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역업자와 무역 유관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보관,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무역기반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제6조는 국가 인프라인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 운영상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전담사업자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지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 전자무역촉진법은 무역업자와 무역 유관기관이 무역절차에서 반복하여 유통시키는 신용장, 구매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적하보험증권, 화물인도지시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등의 무역문서를 전자문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복제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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