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단 의미로 구매 유발한다는 중소유통업 개정요구 포용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할인젼으로 불리던 명칭이 오는 24일부터 ‘대형마트’로 변경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유통산업의 구조개선과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 유통부문에서 할인점, 하이퍼마켓, 수퍼센터 등 다양한 업태가 발달하는 변화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할인점의 명칭을 대형마트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할인젼이란 용어가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싸게 판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중소상인들을 위축시킨다는 중소유통업계의 개정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개설등록 및 통계상 할인점의 용어 대신 대형마트로 쓰일 전망이다.

이밖에도 여러 지원혜택이 주어지는 상점가의 면적기준을 1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밀집한 지구에서 2000㎡ 이내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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