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라도 등록특허에 대해 권리보호 행사 가능”

151개 UHF대역 RFID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멕사(Intermec Technologies)는 현재 국내 등록 완료된 UHF 대역 RFID 관련 특허가 13개라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인터멕사는 “현재 전체 151개의 UHF 대역 RFID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인수한 아이비엠 특허를 포함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에 등록된 13개의 인터멕 핵심 특허는 국내법에 맞게 이미 등록되어 언제라도 등록된 특허에 대해 권리 보호를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멕 소유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칩, 태그, 리더기, 시스템에 관련한 원천기술 등 13종. 무선 주파수로 로직 및 메모리 회로를 갖는 반도체 칩과 안테나를 포함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관련 특허에서부터,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는 멀티비트 식별 태그에 있어 제각기 발생하는 다수의 자기 구조체를 포함하는 멀티비트 식별태그, 판독기와 트랜스 폰더 사이의 무선 통신에서 잡음을 제거하여 통신 범위를 향상시키는 방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한편 2005년 인터멕에서 실시했던 RFID 특허 라이센싱 프로그램의 결과, 전세계 글로벌 RFID 기업 22개사가 인터멕과 라이센싱 계약을 맺게 되어 인터멕 특허를 이용해 RFID태그, 리더기, 프리터를 생산, 공급하게 되었다.   

인터멕측은 “인터멕 RFID 라이센싱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도 적용이 되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적용되고 있다”면서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인터멕 본사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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