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공공SW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반영

정보통신부는 중소SW기업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 SW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GS(Good Software)인증제품 적용여부 및 규모와 중소 SW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여부 및 규모 등을 신설· 반영하는 「SW기술성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24일자로 시행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급 공공기관이 SW기술성 평가기준상의 평가항목이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SW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SW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 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 SW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평가요소에 ‘국제SW개발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여부’를 신설했다.

한편, 정통부는 공공 SW사업에서 대기업간 경쟁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하는 SW사업 하한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4일자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래 매출액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5억원 이상 사업, 2천억원 이상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7억원 이상의 공공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천억 이상 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도 5억원 이상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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