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금년부터는 수출입화물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실질적 과적행위자 처벌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도 시행된다.

지난해 말 관세청은 "수출입 보세운송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을 믿고 화물을 운송하다 실제 적재중량과의 차이로 과적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과적행위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 금년 1월부터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운송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 세관에 통보될 경우, 탈세의도 등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관세법에 의거 처벌해 왔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하목록 중량 기재 부실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 화물운송업체, 화물주선업체 등에 직접 책임을 물음으로써 수출입화물 과적을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년 1월부터는 보세운송신고 수리단계에서 신고서상의 총중량인 컨테이너 개방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예 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도로법상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 초과 차량은 과적단속에 적발된다. 한편 건설교통부도 화주나 화물운송업체의 과적강료로 운전자가 과적할 경우 과적단속에 따른 벌금이 과적에 영향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만 부과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실질적 과적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금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국도, 고속국도상에 주행하는 운전자가 화주 등의 과적강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운전자는 건당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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