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대량운송 품목 612종 추가지정

대형금속용기를 사용해 해상에서 운송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가 대폭 확대돼 위험물이 대량으로 운송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정한 위험물관련 협약이 국내법에 수용, 위험물선박운송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위험물을 소량으로 나뉘어 작은 용기에 담아 운송하던 위험물 612종을 450리터 이상의 큰 용기에 담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독약품인 크레졸과 같은 물질은 성상에 따라 별도의 운송요건이 만들어진다.
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대형용기를 사용해 위험물의 대량운송이 가능해져 업계의 운송비용이 절감되고, 위험물이 성상별로 관리돼 식별이 보다 쉬워져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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