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액 중 62%가 환경규제 대상

-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타격 예상

우리나라 제1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환경관련 무역조치가 EU수준으로 점차 강화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내놓은 리포트‘중국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 조치와 대응사례’를 통해 “2004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총액 497억 달러 중 약 62%에 달하는 309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환경규제 적용대상이며,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품ㆍ부품의 유해물질관리, 폐가전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등 관련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환경규제 조치들은 이미 EU가 2003년 발효하여 논란이 되었던 폐가전처리지침(WEEE), 유해물질관리지침(RoHS),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등과 매우 유사하여 향후 대중국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관리규칙’은 EU의 WEEE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제조자 및 소매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 등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는 중국 현지에 제품 회수 및 재활용망을 구축해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 증가로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전자업체는 WEEE로 인해 PC 1대당 5달러 정도의 가격 상승을 예상한 바도 있다.
2006년 7월 시행 예정인 ‘전기전자제품오염관리법’은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사용을 금지하는 중국판 RoHS로 가전, IT, 사무용 전자제품에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과 난연제(PBB, PBDE) 등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폐기되는 제품의 회수?처리.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동법이 시행되면 수은, 납 등 금지대상인 6개 화학물질을 분석하는데 부품당 50~60만원 정도의 시험비용이 소요되는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많게는 수천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품목당 수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현지공장은 물론 국내에서도 동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 A社의 경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납품시 부품의 시험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 협력업체가 중국의 환경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35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에서 평균 10여개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관계로 분석시험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아예 본사에서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방안까지 강구중”이라고 밝혔으나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이유로 외국계 시험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모기업의 배려도 소용없게 된다.
실제로 건축내장재를 수출하는 한 업체 담당자는 자체 연구소를 통해 규제 대상 유해물질의 분석이 가능함에도 약 3,000달러를 지불하고 중국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수입 및 신규 화학물질의 승인 및 등록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중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 EU수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자동차배출 오염방지 기술정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마크」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규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환경규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현재는 대.중소기업 협력 차원에서 중국의 무역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수출업체들의 대응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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