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는 자동인식기술로서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태그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감지하여 무선주파수를 판독시스템에 연계시킴으로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정보처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433MHz대 RFID 기술기준은 컨테이너 등 대형 물류의 국제적인 이동시 편리하게 통관이 가능하도록 ISO/IEC 18000-7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주파수형식, 사용주파수, 출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433MHz대 RFID는 배터리를 내장하지 않는 기존의 수동형 RFID 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능동형 RFID로서 약 100m 내외의 거리에서 통신이 가능함에 따라 공항, 항만, 부두, 컨테이너 집하장 등 비교적 대형 물류의 운반, 저장 등의 용도에서 편리하게 사용된다.
433MHz대 RFID에 대한 기술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IT839 정책의 실현 및 U-korea 시대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동시에 산업현장의 자동화 등 물류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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