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유독물 운반자 및 운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시행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216개 유독물 운반업체 가운데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 그 결과 상당 수 업체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났다며 앞으로 유독물 운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반업체의 60%인 21개 업체가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이 업체들의 운전자들은 자기가 싣고 가는 유독물의 특성과 인체에 대한 위험성, 사고 발생시 응급방제요령 등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또한, 유독물 운반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반차량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보호장비와 방제약품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업체도 10여개에 달했다.
특히, 5톤 이상의 유독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와 이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등을 기재한 ‘운반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운전기사와 호송자가 휴대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유독물 운반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러한 결과가 2002년 10월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광역적으로 움직이는 유독물 운반행위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도단속을 다소 소홀히 한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 위임된 권한에 대한 업무감독 차원에서 우선 다음달부터 운반업체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10월까지 유역환경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운반업체에 대한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독물 운반차량의 대부분이 지입차량인 현실에서(금번 조사업체 운반차량의 93.5%가 지입차량) 운전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유독물관리자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 교육(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관)을 앞으로 차량 운전자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추진하되, 운전자 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유독물 운반업체가 직접 운전자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차량안전관리, 유독물의 유해성,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독물 운송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운송관제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여 유독물 운반에 따른 사고에 보다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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