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6월 1일 시행된다.
국립식물검역소는 목재포장재로 인한 외래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적기준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11일 공고했다.
검역대상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 목재포장재로 목재파렛트, 나무상자, 짐깔개(Dunnage), 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나 종이제품을 제외한 목재산물을 말한다.
소독대상 목재포장재는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로, 합판, 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파티클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와 웨이퍼보드,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 집성재, 펄프, 응집코르크, 목모, 목분, 코르크분 등이다.
이에 따라 목재포장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열처리(Heat Treatment) 또는 메틸브로바이드(Methyl Bromide; MB) 훈증 후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열처리’란 목재중심부 온도 섭씨 56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한 것을 말한다. MB훈증의 경우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 포르투갈, 베트남 등 소나무재선충 분포국에서 수입되는 소나무속.잎갈나무속.개잎갈나무속 목재포장재의 경우 24시간, 그 이외 목재포장재는 16시간 훈증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목재포장재의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된다.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있으나 금지 병해충 외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독처리 처분을 받게 되며 소독처리마크가 없거나 소독명령을 받았지만 소독불가능, 소유자의 폐기.반송 희망, 금지병해충 발견시 등에는 폐기 또는 반송 처분된다. 다만 화물과 포장재가 분리가능한 경우에는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만 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문의사항에 관해서는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국립식물검역소 안정은 031-441-6982 / jeahn@npqs.go.kr)
다음은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목재포장재 수입검역 일문일답**

1. 목재포장재란 뭔가요?
☞ 목재포장재(Wood packaging material, WPM)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짐깔개(Dunnage).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하며, 종이제품은 제외됩니다.

2. 우리나라 수입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2005년 6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시행됩니다. 5월 30일에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6월 1일 이후에 도착되는 목재포장재는 소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검역이 시행되면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재포장재 사용하시되 소독을 한 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4. 그럼, 소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대국 식물검역기관(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NPPO)에서 인증한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시설)에서 열처리(Heat Treatment, HT)나 메틸브로마이드(Methyle Bromide, MB)훈증을 받아야 합니다.

5. 소독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 목재포장재 자체에 2개면 이상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시면 됩니다. 소독처리마크 하나만 있으면 다른 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크의 모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IPPC 심볼, ②: 국가 ISO 두자리 코드 ③: 소독처리업체 고유번호 ④: 소독처리방법

6. 상대국 바이어가 사용하고 있다는 마크를 보내줬는데 위의(5번 항목) 모양과 틀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독처리마크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7. 합판을 사용했는데, 증명서가 필요하나요?
☞ 아닙니다. 합판만 사용했다면 소독처리마크 및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8. 목재포장재 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와 출장소에서 수입화물을 무작위 추출하여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어 있는지, 병해충이 발견되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9. 미처 소독처리를 하지 못하고 수입하였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나요?
☞ 목재포장재를 폐기하거나 반송하셔야 합니다.
10. 소독처리하고, 소독처리마크 표지하였는데 목재포장재에서 벌레가 나올 수 있나요? 이 경우엔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 열처리나 MB훈증은 영구적인 소독이 아닙니다. 소독 이후 관리 또는 이동 중에 병해충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에서 병해충이 발견되었으면 발견된 병해충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반송 됩니다.

11. 목재포장재를 소독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독안된 목재포장재를 수입했다가 적발되었는데 화물이 정밀기계라서 수입지에서 포장재를 화물에서 분리시킬 경우 화물이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병해충이 주변으로 비산하는 것을 막고, 목재포장재를 유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도착지로 목재포장재를 이동시켜 화물을 분리한 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해당 화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수입지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요건 미부합 목재포장재 이동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후 해당 지소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12. 폐기처분 방법엔 어떤 게 있나요?
☞ 소각, 매몰, 가공처리가 있습니다.

13. 한 번 소독처리하고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된 목재포장재를 그대로 다시 사용해서 화물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시 소독해야 하나요?
☞ 목재포장재가 소독처리 후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았다면, 다시 소독 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 번 소독되었다 하더라도 병해충에 감염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소독한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독처리 된 목재포장재의 일부를 소독처리 안된 목재로 수선, 재조립, 교체하여 사용할 경우엔 다시 소독한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해야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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