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규, 찬·반 논란으로 화끈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육상운송 물류시장은 지난 50여년간을 뒤로 하고 급격한 변화와 체질 전환의 대명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 2002년 국내 육상운송 노동자들이 연대한 화물연대의 전국적인 파업은 국내 물류시장에 새로운 전환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육상운송시장을 긴 잠에서 깨우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육상운송 시장은 화물주선 다단계와 차량지입제 등 해외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시장왜곡 요소로 인해 이익분배에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어온 만큼 새해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 법규로 시장의 찬반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상운송 소비자의 적재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하 적배책) 의무가입을 추진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1대 개별 허가제에 대한 법령도 시행을 목전에 두는 등 다양한 육상운송 합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육상운송시장 합리화 방안은 시장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찬성 혹은 극렬한 투쟁에 대상이 되기도 했다. <편집자 주 designtimesp=11959>


새 법규, 찬·반 논란으로 화끈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육상운송 물류시장은 지난 50여년간을 뒤로 하고 급격한 변화와 체질 전환의 대명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 2002년 국내 육상운송 노동자들이 연대한 화물연대의 전국적인 파업은 국내 물류시장에 새로운 전환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육상운송시장을 긴 잠에서 깨우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육상운송 시장은 화물주선 다단계와 차량지입제 등 해외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시장왜곡 요소로 인해 이익분배에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어온 만큼 새해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 법규로 시장의 찬반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상운송 소비자의 적재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하 적배책) 의무가입을 추진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1대 개별 허가제에 대한 법령도 시행을 목전에 두는 등 다양한 육상운송 합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육상운송시장 합리화 방안은 시장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찬성 혹은 극렬한 투쟁에 대상이 되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논란을 거듭해 온 올해 국내 육상운송시장의 쟁점은 무엇이며, 2005년 국내 육상운송 물류시장 전망은 어떻게 전개될 지 송년특집 기획기사를 통해 알아 보았다. <편집자 주 designtimesp=11967>

[2005년 국내 육상운송 물류시장]
현장 근로자 권리 찾기, 새 국면 맞아
주선사.운송사.화물연대 3각 파고 높아 져

최근 몇 년간은 수 십년 동안 묵묵히 가장 낮은 위치에서 물류 하부 시장을 지켜온 육상운송시장 노동자들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며,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을 벌여왔던 시간이었다.
수 십년 간 열악한 사업환경이지만 물동량만 있으면 꾸준한 수익 원을 갖고 있는 국내 육상운송 물류시장은 지난 해 그 동안 대를 이어 중간 이익을 챙겨온 측과 속된 말로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 없어' 묵묵히 물류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며 일해온 노동자들의 치열한 대결 국면을 그려왔다. 특히 최근 들어 시장에서 이들의 권리 찾기가 급등 하면서 국내 육상운송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 해 벽두 국내 육상운송 물류시장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신규 화물자동차 수급을 금지했고, 화물차 운전자 자격시험으로 운전자 수급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육상운송 물류시장은 지난 해에 이어 정부, 화물운송 주선사 및 운송사, 화물연대 등 3각 구도에서 치열한 자기 영역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 물류시장은 이들 3 각 구도로 인해 높은 파도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시장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육상운송 물류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영역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지난해 말부터 끊임없이 격론을 벌이고 있는 '화물차 1대 개별 허가제'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하고 있는 '적배책 의무 가입' 이다.
이 2가지 법안은 지난 해 벽두 시장을 동요하게 했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차 신규 증차 동결과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격시험 및 자가용 불법 운행 등의 개정 법안이 연착륙하면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다행이 화운법 개정에 따른 신규차량 증차 동결은 국내 소비 부진과 그 동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큰 동요 없이 시장의 안정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 자격시험 시행제도 역시 예상밖에 큰 동요 없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 부분에 우려하던 요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화물차 자가용 불법 영업 단속은 보다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육상운송시장 이슈, 1대 개별 허가제]
정부 집행의지, 주도권 싸움 치열
사업자.운전자 공생 공통분모 찾아야
2002년 화물연대의 파업을 시작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육상운송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는 급기야 전체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단체출범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물류현장의 목소리로 대변되고 있으며, 여느 단체들의 힘보다 파업 위력을 더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우려했던 육상운송시장의 화운법 개정은 예상과는 달리 연착륙을 했던 데 반해 지난 해 연말에 이어 올해 육상운송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는 '화물차 1대 개별 허가제'는 화물주선업계와 운송사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한 법 적용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들 업계와 화물연대 그리고 정부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1대 개별 허가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전체 화물자동차 시장에서 90% 가까이가 별도 화물을 갖고 있는 못한 화물차가 대부분인 만큼 운송사나 주선업체에 소속되어 지입료와 중간 주선료에 대한 불필요한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대 개별 허가제 시행은 조만간 시장에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건교부는 운송 차주와의 합의안이 도출되는 의견은 법 적용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개인허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영호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장, 이하 비대위)는 지난 해 말 '1대 허가제' 시행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는 등 '1대 개별 허가제' 시행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영호 비대위원장은 "건교부가 처음에는 25대 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한 업계와의 약속과 달리 5대 등록제를 시행하면 서비스가 향상되고 업계가 다 살아날 것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1대 등록제를 추진해 운송업계를 다 죽이려 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들은 "비대위에서 건의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장관께 보고하겠다"며, "지난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1대 허가제가 잡음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비대위가 요구하는 중단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대위에서 제기하는 관련법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행령 및 규칙에는 1대 허가제를 위한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며, 개인택시도 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자격요건을 내주는데 불구하고 화물면허 자격은 3년 이상 운전자격 외에 무사고 등 어떤 자격요건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이미 수 차례나 사업자 대표와 차주 단체 대표들이 협의한 만큼 1대 허가제 시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나서서 차주들이 운송회사에서 탈퇴해 와해 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만큼 사업자 단체도 차주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경우 "그 동안 중간에서 이익을 가져간 입장을 바꿔 사업자들과 운전자들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마인드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시행되는 1대 허가제가 전체 육상운송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5년 육상운송시장 전망]
사업 주체간 이해관계로 새 갈등
화주, 역지사지 마인드 전환 필요

올해 국내 육상운송시장은 지난 몇 년 간 곪아왔던 시장이 정부와 업계간의 지속적인 의견조율과 논의 끝에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개혁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시장에 파급을 미쳤던 화운법 개정은 큰 무리 없이 시장에 적응했던 만큼 올해 시행되는 다양한 법안 역시 큰 파장 없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새해에 시행되는 각종 법안은 각각의 사업 주체자들의 이해관계로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집행의지와 그 동안 소외 받았던 시장이 선 순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대 허가제 시행은 이미 시장에서 일정부분 그 파급효과에 대해 사전 조율이 있었던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현실 인정이 이루어 질 전망이며, 법안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전체 시장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적배책 의무가입' 역시 시장 관계자들에게 일정부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전체 시장을 보다 안정화 할 수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법안인 만큼 하주들의 입장에서는 환영에 뜻을 표명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체 시장에서 발효되는 법안이 각 이해 당사자들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는 만큼 조금식의 양보를 통해 공통의 분모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던 운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사업자들과 화물을 움직이고 있는 하주들 역시 역지사지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 갈등 요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육상운송시장의 유가인상안은 보다 전향적인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차량 할부금과 기름값에 따라 생존이 좌우되는 척박한 육상운송시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유가인상 밀어 부치기는 또 다른 시장 파국을 야기 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유가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정당한 대화의 창구를 열어 노동자들이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유연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화물운송시장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을유년 새해는 오랜 시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현장 근무자들과 이를 기반으로 원만한 사업을 영유했던 산업 관계자 모두가 일심 동체가 되어 보다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시간"이라며, "각 주체별로 상호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 할 수 있는 상생에 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우 기자, jwson@klnews.co.kr designtimesp=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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