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빅4,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외국의 친지나 유학생 자녀들에게 국내 식품류를 특송 물류서비스기업을 통해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 해 진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일반 화물로 보내게 되면 1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변질이 우려됨에 따라 식품류 해외 배송은 우체국 EMS를 포함해 국제적인 익스프레스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미국으로 선적되는 화물 중 사람 이나 동물이 섭취 가능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미국 FDA에서 규정한 Bio terrorism Preparedness Act of 2002의 규정에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자국으로 향하는 상품의 통관을 더욱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의 식품류 해외배송은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해외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Express기업들의 식품류 해외 보내기 차별화 서비스 전략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지는 각 특송 물류서비스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자사만의 특별한 서비스 내용을 소개 하고 또한 특송사 관계자들을 통해 정리된 공통 식품류 해외 배송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손정우 기자, jwson@klnews.co.kr>

[DHL] 최종소비자까지 화물추적 가능
사전 안내에서 고객이 원할 경우 대행 서비스

DHL의 경우 음식물이라고 해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고 있다. 물건을 발송할 때 상업송장과 인보이스 상에 구체적인 음식물 명과 수량, 무게 등을 기록하고 personal use라고 쓰거나 gift라고 써서 개인용 음식물 발송임을 증명하면 다른 물품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송된다.
우선 발송할 음식물을 잘 포장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특히 일반 가정에서 만든 음식물의 경우 고객이 스스로 진공포장을 해야 보다 원활한 발송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발송물을 준비했으면 DHL의 대표 서비스 번호인 1588-0001로 전화하거나 DHL 홈페이지를 방문해 발송 예약을 하면 안방으로 DHL 직원이 직접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와 함께 DHL 접수처를 방문해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물품은 서비스센터에서 전산입력(Data Entry) 작업을 거치고 무게를 다시 재며 포장 상태를 재점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공항으로 운송된 후 항공기에 적재 된다. Data Entry 작업을 거치면 상업송장과 인보이스가 스캔되어 수신국에서 미리 도착물품에 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항공기가 수신국에 도착하면 국가 내 DHL 네트워크를 거쳐 물건이 운송되며 DHL 직원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한다.
DHL의 경우 전체 서비스를 발송과정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DHL의 다양한 발송물 추적 조회 시스템을 통해 운송 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DHL은 미국 어느 지역이든 식품 발송물을 최대 3일 이내에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미국에 음식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안내를 해 주며, 원하실 경우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FDA 관련 서비스와 요금 ... 현재 FDA는 홈페이지에서 음식물 사전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개인 음식물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함께 게시하고 있다. 때문에 DHL의 경우 개인 발송 음식물은 11월 6일부터 따로 고객에게 FDA 사전 신고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예전에는 집에서 만든 음식물의 경우에만 사전신고가 면제되었으나 11월 6일부로 개인이 개인에게 발송하는 모든 음식물의 경우 사전신고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더욱 손쉽게 미국으로 음식물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DHL이 사전 신고 서비스를 대행할 경우에는 고객이 첨부한 DHL 형식에 맞춰 사전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 주면 DHL 직원이 FDA 사이트에 접속해 사전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품목당 수수료가 발생한다.
DHL은 음식물을 화물로 간주해 DHL의 일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특송서비스 사용을 원한다면 지역별 단일 요금을 적용하는 DHL 점보 박스/점보 주니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DHL 점보 박스의 경우 25kg까지 점보 주니어는 10kg까지 박스에 담아 지역별 단일 요금으로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발송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면세 기준은 USD 100/10Kg미만이며 캐나다는 CAD 25(USD 13)/10Kg미만입니다. DHL 홈페이지 www.dhl.co.kr로 접속하시거나 ☎ 1588-0001로 전화하면 각 국의 통관 규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
DHL의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송 과정 추적이 가능하며, eTrack을 이용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발송 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mTrack을 이용하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배달 완료 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UPS] FDA 웹사이트 등록 업무 대행
200달러 이하인 경우 20달러 수수료 징수

미국을 목적지 또는 미국을 경유하는 모든 화물은 항공기 도착 6 시간 전에 FDA에 PN (Prior Notification) 및 식품류 제조시설에 대한 FDA facility registration 번호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다. UPS에서는 미국 앵커리지 brokerage operation에서 선적지 국가에서 고객의 인보이스에 의거 전산 입력한 ISPS자료를 근거로 해 항공기 도착 6시간 전에 FDA에 자료를 제출 하고 있다.
UPS의 식품류 특송 서비스에서 적용 예외 품목은 상업용 목적이 아닌 개인과 개인간에 운송 되어지는 소비 목적으로 미국 내 반입되는 식품. 하지만 이것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진 식품류만 제외 된다는 것이다. 즉, 일반 시중에서 제조된 가공 식품을 수퍼에서 사서 보낼 경우에는 개인 이라도 PN을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 적용이 제외 되는 개인간 운송이 제외 되는 경우는 Shipper 및 Consignee가 모두 개인인 경우만 해당된다.(주소가 상호로 되어지는 경우에는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FDA 관련 서비스와 요금 ... 적용 대상 화물 취급 요령은 기본적으로 PN (Prior Notice) 및 FDA facility 등록의 경우 고객이 직접 FDA 웹사이트에서 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객이 직접 FDA 웹사이트(www.access.fda.gov)에서 등록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UPS가 이를 대행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PN(Prior Notice)는 보내는 고객의 내용물 별로 각각 FDA에서 등록 후 PN를 부여 받아 반드시 인보이스에 기입 해야 한다.(예, 삼양 간장 1병과 농심 라면 1개를 보낼 경우 2가지 모두에 대해서 PN을 각각 부여 받아야 함)
또한 집에서 만든(Home made) 식품류가 아닌 경우 해당 식품 제조업체의 FDA facility 등록번호를 반드시 인보이스에 기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식품류를 같이 보낼 경우 해당 식품 각각의 제조업체에 대한 FDA facility registration 번호가 기입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소비자가 PN을 사전에 등록 하지 않았다면 UPS Brokerage에서 FDA PN 등록을 대행해 주고 운임 조건에 상관 없이 소비자에게 미화 20불의 수수료를 받는다. (단, free domicile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청구)
한편 미국 UPS Brokerage에서 FDA 등록을 대행 할 경우 화물의 가격이 미화 200불 이상인 경우에는 통관 수수료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화물가치가 미화 200불 이하 인 경우에는 수수료 미화20불이 청구된다. 이와 함께 UPS가 소비자를 대신해 PN을 등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들이 명확하게 인보이스에 기입이 되어져야 한다. 우선 명확한 식품의 명칭 및 해당 식품의 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 번호와 해당 식품 각각의 제조자 정보(A. 제조자 상호 및 주소, B. 등록 번호- 식품류 제조 시설에 대한 FDA 등록 번호를 말함, 식품류 재배자의 성명 및 주소: 만약 자연 재배된 식품일 경우, Shipper의 FDA 등록 번호: 만약 식품류 제조자가 아닌 별도의 운송인이 선적 할 경우, 원산지: 실제 식품이 제조된 국가, 최종 물품을 받는 수하인의 성명 및 주소, 실제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만약 수입자 또는 최종 물건을 받는 사람이 틀린 경우)
만약 고객이 스스로 PN을 등록 후 UPS로 선적 할 경우 다음 내용이 반드시 인보이스에 표기가 되어져야 한다. 첫째는 식품 제조자 등록 번호(Manufacturer's Registration Number : 식품류 제조시설에 대한 FDA 등록 번호를 말함), 둘째 Shipper의 FDA 등록 번호: 만약 식품류 제조자가 아닌 별도의 운송인이 선적 할 경우 셋째 Prior Notice (PN) 번호 넷째 명확한 식품의 명칭 및 해당 식품의 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 번호.

[FedEx] 신 규정 모니터 주기적 정보 업데이트
비상시 연락 취할 수 있는 대리인 역할 담당

페덱스를 통해 미국으로 식품을 보낼 경우, FDA 등록을 하고, 매 선적 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국 수출 식품은 선적이 지연되고 FDA에 의해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FedEx의 경우 신 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해 주기적으로 자사 사이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를 원할 경우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의 경우 미국 내 식품 시설의 경우 미국 내 소비를 위한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용 국내/외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이 주간 통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은 시설 등록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개인 및 브로커를 위임할 수 있다. 각 시설마다 등록이 필요하며, 기업이나 회사 단위로는 등록할 수 없으며, 가령 10개의 시설이 있는 회사는 각 시설마다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한번만 하면 되며, 시설 등록의 변경 사항 발생 시, FDA 등록 60일 이내에 업 데이트해야 한다.
해외 식품 시설의 경우는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용 해외 식품 시설은 FDA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FDA와의 정기적 또는 비상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미국 대리인이 필요하다.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용 해외 식품 시설에서 미국에 수출하기 전, 재가공, 처리 또는 포장을 하기 위해 다른 해외 시설에 물품을 보낼 경우, 마지막 해외 시설만 등록하면 됩니다. 단, 라벨 부착 작업과 같은 최소 허용치 활동만 수행하는 2차 시설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2개의 시설 모두 등록해야 한다.

◇FDA 관련 서비스와 요금 ... 전자 등록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등록 가능하다. FDA 온라인 등록 서식을 보려면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문서 등록은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처리 속도가 느리고 서식 작성 시 완전히 그리고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한다.
FedEx Trade Networks 는 유료로 국내/외 시설의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상세 설명은 FedEx Trade Networks웹 사이트fda.ftn.fedex.com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 1.716.879.107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다음 지침 및 서식은 FD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완성된 PDF 서식은 출력해 미국 FDA에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우선 사전 통보(Prior Notice)에서 수입 식품과 관련된 데이터는 화물이 도착하기 전 자동 브로커 인터페이스(Automated Broker Interface)또는 FDA 사이트www.cfsan.fda.gov/~pn/pnoview.html를 사용하여 전자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 통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브로커, 수입업자 및 미국 대리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제출 후 변경 사항은 사전 통보 확인을 수령한 후 변경이 발생했을 시, 새로운 사전 통보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사전 통보 제출 시, 유효 기간이 재 설정된다.
사전 통보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출자의 상제 정보 (성명, 전화번호, 제출 회사 이름과 주소), 제출자가 아닐 경우, 전달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물품 종류, CBP 품목 구분자, 식료품은 다음과 같이 식별(FDA 제품 코드, 일반 명칭 또는 상용 명칭, 대형 용기부터 소형 포장까지 기술된 수량, 식료품의 기타 식별자의 코드 번호)한다. 또한 제조업체의 업체명, 주소 및 FDA 등록 번호, 재배자(알 수 있는 경우), 제품의 FDA 국가, 선적 업체의 업체명, 주소 및 FDA 등록 번호, 물품이 선적된 국가, 도착 예정 정보(도착 항구 및 해당 항구와 인접한 지역, 도착 날짜 및 시간), 6자리 숫자의 HTS(Harmonized Tariff System) 코드를 포함한 선적 정보이다.
FedEx는 신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규정 관련 상세 정보는 www.fedex.com/kr을 방문하시거나 FedEx 고객 서비스 080-023-8000 또는 02-333-8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TNT] 비상업적 식품류 신고 예외
음식물 접수 시 모든 기재 사항 기재했는지

TNT의 FDA 사전 신고 요약은 모든 음식물은 사전신고 대상(수출물품, 샘플용도 이에 모두 해당)이며, 단 다음의 사항은 예외이다. 집에서 만든 음식(김치, 된장, 고추장, 밑반찬 등)과 개인이 개인(친지, 친구 등. 기업 주소가 아니어야 함)에게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 발송하는 물품이다. 그러나, 소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이다. 또한 미국 FDA와 직접 통화했으나, 소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임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
현재 TNT는 집에서 만든 식품 또는 자연식품(버섯,김치,된장류 등)이라도 일정한 양을 넘어가면 통관지연 되고 있다.
TNT측은 "지난 10월 가정에서 만든 김치 5kg를 EMS 발송했으나 통관 안되어 미국 FDA와 통화, home-made라는 내용 확인 후 통관되었으나,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우체국 EMS로 청국장가루, 라면 등 7kg를 발송 했으나, 2주 가량 통관이 지연되어 미국 FDA 담당자에게 비상업적 식품이라는 내용을 전달 했지만 미 FDA는 향후 식품 발송 시 사전신고 하라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적은 양의 음식물(자연식품-김치,된장,고추장,밑반찬,건어물 등, 가공식품-슈퍼 및 할인마트에서 구입한 모든 음식물)은 사전신고 없어도 되며, 단, 4kg 정도를 초과하는 자연 음식물들은 통관지연을 피하기 위해 사전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 하고 있다. 또한,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 음식물들은 자연식품 또는 가공식품을 막론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FDA 관련 서비스와 요금 ... TNT의 경우 결국 모든 음식물은 사전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통관 문제 발생을 피하고, 안전하고, 빠른 시일내에 음식물을 발송하려는 고객은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단, 소량이고 부패 가능성이 없는 음식물은 사전 신고 필요 없다.
한편 사전 신고 신청 양식 다운로드는 www.emspremium.co.kr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 "EMS 프리미엄 소개" 클릭하고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 하면 (02 - 6365 - 0444 담당자 : 조홍영)된다. 사전통보 신고제도에 관한 배경 및 신청서 기재 시 유의 사항은 신청서 내용의 경우 사실과 같아야 하며, 허위로 기재 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양식을 작성하고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소비자에게 있다. 또한 음식물 발송 시 모든 사항들이 고객이 직접 작성,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상으로 입력되므로 신청서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사항을 기입해야 하고, 기재한 내용이 부정확 하거나 누락 되었을 경우 미국 세관에서 통관을 지연 또는 거절 할 수 있다.( 누락 시 FDA 승인번호 재 요청 )
사전신고 신청서 작성 후 고객들은 Fax로 보낸 신청양식에 의하여 FDA 사전신고 승인번호를 부여 받기까지는 최소 2시간, 최대 1일 정도 소요되며(단, 당일 접수물량은 당일발송 가능하다), 이 점을 유의하고 EMS 프리미엄으로 식품 발송 시에는 사전신고 승인번호를 TNT가 처리하므로 바로 발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미국 FDA 식품 발송 담당 부서인 02) 6365-0444로 연락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우체국에서는 미국 음식물 접수 시 유의사항은 우선 미국 음식물 접수 시 모든 기재 사항들이 빠지지 않고 기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해야 하며, 확인 후 신청 양식을 Fax로 보내야 한다. 또한 미국 음식물 발송 신청 양식은 최소 식품 발송 전에 제출 해야 하며, 식품 발송 시 사전신고를 의뢰하실 경우 식품 사전신고 접수 확인 번호를 부여 받는 기간만큼 발송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객에게 우체국직원이 알려준다. (단 EMS 프리미엄은 예외 ==> 접수시 바로 발송 가능)
한편 FDA 사전신고 시스템다운 및 장애등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 및 각종 천재 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해 사전신고 업무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식품에 대한 사전신고 기간 및 발송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고객과 접수한 우체국으로 연락하고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신청서 작성(전국 우체국) → 신청서 작성 후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 → 수수료 징수 → TNT 계좌로 입금 → 신청서 TNT담당자 앞으로 Fax 전송 및 확인.( 단 EMS 인 경우, 승인번호를 TNT로부터 수령후, 기표지에 기입 또는 첨부 후 발송해야 함) ◈입금 계좌번호 : 01858-01-001359 예금주 : 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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