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11월 21일 카타르 RasGas사와 단기 LNG 매매계약서(Short-Term Sales and Purchase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RasGas사로부터 금년 10월부터 ’08년 4월 까지 Ex-ship 조건으로 총 64카고의 물량을 동절기 위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말레이시아 MLNG사와 오는 11월 24일(수) 쿠알라룸푸르에서 단기 LNG 매매계약서 및 Spot 매매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단기 매매계약서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말레이시아 MLNG III 프로젝트로부터 총 47카고의 물량을 2004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Ex-ship 조건으로 동절기 위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Spot매매계약에 따라 말레이시아 MLNG II 프로젝트로부터 총 20카고의 물량을 Ex-ship 조건으로 ‘05년 동절기부터 3년간 도입하게 된다.
이번 카타르 RasGas사 및 말레이시아 MLNG사와의 단기계약의 경우 LNG 도입가격에 적용되는 유가 연동의 기울기를 낮추었으며, 말레이시아와의 Spot 계약의 경우는 S-curve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고유가시 LNG 도입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에 단기 LNG 매매계약 및 Spot 매매계약을 통해 동절기 위주로 총 131카고의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천연가스의 수급에 보다 안정을 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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