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 효과분석... 국적해운업계 경쟁력 대폭 강화

-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에도 도움 돼"
- "외국인 해운주 매수세, 톤세제와 관련"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톤세제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우리나라 해운업체의 조세부담이 대폭 줄어 해운업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해운업계에 있어서는 '호랑이 등에 날개가 달리는 격'이다.
톤세제(Tonnage Tax System)란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톤수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세금으로 법인세를 대체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동원증권의 윤희도 애널리스트(heedo@truefriend.com)은 최근 내놓은 해상운송업에 대한 분석리포트를 통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에 포함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톤세제 도입제도가 발효될 경우 해운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항만하역, 해운금융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돼,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이라는 국가목표에 한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그는 또 "최근 외국인의 한국 해운주 매수세는 M&A 시도보다 톤세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유럽자본의 공격적인 한국 해운주 매수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때라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윤희도 애널리스트는 그 논거로 한국 해운주 매수로 해운업계와 국내 증시에 널리 알려진 '골라LNG'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톤세제를 도입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의 해운기업임을 들었다.
다음은 윤희도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골자다.

[톤세제 도입 효과] 우리나라가 톤세제를 도입하게 되면 크게 두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세부담 완화와 관련산업 발전에 따른 국가 해운경쟁력 상승이 그것이다.
톤세제의 핵심은 톤수표준이익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업체별 법인세 절감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현재 톤세제를 시행중인 유럽국가들의 톤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막대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톤세제가 시행될 경우 이미 시행중인 주요 유럽국가들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외국의 해운업체를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도 있는 등 해운산업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단기 세수감소를 무릅쓰고 톤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매수세 해석] 우리나라 상장 해운업체의 외국인 지분율이 모두 사상 최고치다. 많은 증시참여자들이 이러한 외국인 매수세를 해운업체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지 않은 것을 근거로 M&A 시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운주를 매수하는 외국인의 진짜 목적은 M&A시도 보다는 톤세제 도입에 따른 한국해운업체와 한국 해운산업의 레벨-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연초부터 대한해운을 시작으로 여러 해운업체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골라 LNG'는 노르웨이 국적선사다. 노르웨이는 네덜란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먼저 톤세제를 도입한 나라다. 노르웨이는 1996년에 톤세제를 도입하면서 국적선대가 1년만에 세배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고 관련산업에서 고용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등 톤세제 도입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노르웨이 선사인 골라 LNG는 톤세제의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골라 LNG를 필두로 한 외국인들의 한국 해운주 매수는 한국의 톤세제 도입 추진을 미리 간파하고 주가의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컨테이너, LNG수송에 강한 면모를 과시하는 한국 해운업에 동참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세계의 대다수 해운업체를 포함해 해운관련 산업이 장기 호황국면을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톤세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해운경쟁력은 한단계 레벨-업 될 전망이다.

[Q&A] 선박 톤세제도란?

다음은 한국선주협회 업무팀이 지금까지 선박톤세제 도입 실무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박 톤세제도의 이모저모다.

Q. 톤세란 무엇을 말하나?
A. 톤세제도(tonnage tax system)란 해운기업이 운항한 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일정률의 톤세율을 곱해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법인세율을 적용,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톤세제도는 계산방식이 복잡한 전통적인 법인세 시스템을 단순·명료화해 해운기업의 수지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경우에 따라(대규모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톤세제도를 통해 획기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Q. 톤세는 해운기업에 적용되던 기존의 세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A. 첫째, 톤세는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notional profit)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톤세는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과세이익이 산출되는 점에서는 법인세와 전혀 다른 세제이지만 여기에 다시 법인세율을 곱해 톤세를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변형된 법인세제라 할 수 있어 법인세의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톤세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해운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즉, 톤세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기존의 세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해운기업은 법인세 납부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점이 톤세제도의 장점이기도 하다. 다만, 톤세를 선택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기업이 임의로 톤세의 적용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톤세는 확정세이다. 따라서 세전이익 경감을 위한 감가상각, 손실이월, 투자금액 공제, 특별이익 유보, 그룹간 손실상계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액감면조치도 없다는 점에서 법인세와 다르다.

Q.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어떤 도움이 줄까?
A. 무엇보다 해운기업의 영업손익 규모에 관계없이 운항선박의 규모와 운항일수에 따라 납세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어 안정된 경영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환-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경우 외화부채가 부채부문의 주를 이루고 있어, 환율의 급변동으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외화환산이익 발생시 기업은 많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톤세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 이는 톤세제도의 으뜸가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합리화에도 도움을 준다. 해운기업들은 결손금 이월을 통한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여왔다. 그러나, 톤세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또 법인세 체계하에서는 해운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절감을 위해 해운시황에 관계없이 선박투자를 하였으나, 톤세체계하에서는 영업이익의 규모가 무시됨으로써 해운시황에 맞는 선박투자를 할 수 있다.

Q. 톤세는 과연 법인세보다 유리한가?
톤세제도는 법인세제보다 유리하다. 다시 말해, 톤세제도가 세금부담액수에 있어서 법인세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법인세제하에서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리고, 이익의 규모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발생시에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톤세제도하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세제하에서는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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