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03년 8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심의중 제16대 국회 종결로 자동 폐기된 '전자금융거래법'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동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2002년도부터 관계기관 및 업계 전문가 협의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기존 법률안을 토대로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
이 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 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의 제정을 거쳐 이르면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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