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예상보다 안정, 그러나. . .

- 새 화운법, 물류대란 원인 근본적 제거 기대
- 정치논리로 허가제-등록제 오가며 우왕좌왕

2004년 화물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으며, 뜨거운 감자로 연일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 바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 화운법) 이다. 화운법은 2004년 벽두인 지난 1월 20일 입고예고를 시작으로 3개월간 여론을 거쳐 세부 시행령을 만들어 4월 21일 전격 개정 공포돼 시행 100일 넘기고 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효과는 지난해 발생한 물류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화물차의 과공급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정하면서 재발요인을 제거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크고 정치논리에 맞춰 허가제와 등록제가 주기적으로 재현돼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는 점이다.
본지는 화운법 입법예고에서부터 개정 공포까지 그리고 이후 1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화운법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선순환 효과와 논란을 되 짚어 보았다. 또한 개정 공포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현장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향후 법적용에 대한 의견들을 알아 보았다. <편집자 주>

[입법예고와 개정공포 후 100일]
시행 100일 넘기고도 곳곳서 시행착오
“면허제 회귀일 뿐 근본대책은 아니다”

올해 벽두부터 화물자동차 시장은 새로운 법 개정으로 몸살을 앓으며,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갑론을박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새로운 화운법이 입법예고 되면서 법안개정에 따른 물류시장 관계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뜨거웠다.
대형 운송업체들의 경우는 사전에 법개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준비해 왔지만, 중소 물류업체와 일반 자가 물류서비스 업체들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입법예고와 4월 21일까지 일체의 등록업무를 중단하자 차량을 발주해 놓고도 영업용 번호판을 교부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한편 일부 지입차 전문 물류회사의 경우 차량은 없이 공 번호판을 사전에 확보하고 하위법령이 어떻게 개정 될지에 따라 번호판 장사를 해 짭짤한 수익을 거두고 했다. 이와 함께 정보와 자금면에서 열세인 소규모 지입차량 물류회사들의 경우 공 번호판 확보는 고사하고 앞으로 전개될 법개정에 따라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게 하는 등의 후유증을 낳기도 했다.
입법예고 당시 지입전문 물류회사의 한 관계자는 "새 화운법은 난립된 현 지입 물류회사들의 재편이 이루어 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자본과 물동량을 확보하고 있는 지입차량 회사들만이 살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현재 지입회사들은 전면적인 재편을 맞고 있다. 이와 함께 택배 빅 3사와 중소 택배사들의 경우도 새로운 개정 화운법으로 개정 공포후 100일이 다 되도록 차량수급과 운영에 따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대다수 택배사들은 입법예고와 시행과정에서 당시 차량수급을 우려하며, 차는 없으면서 번호판만 살아있는 공 영업용 번호판 확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중소택배사와 메이저급 택배사들 별로 각각에 입장차이 때문에 차량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영업용 화물차의 공 번호판은 입법예고 당시 50~60만원하던 것이 2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대형화물차의 경우는 차량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1톤트럭을 비롯해 중소형 탑차의 경우는 수급이 어려워 자가용 화물차량을 출고해 공공연하게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중소택배사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차량을 확보해야 할지, 안정된 지입차량 전문회사와의 제휴를 해야 할지 조차 화운법 개정 100일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개정은 등록제로 전환하기 전인 면허제로 회귀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반응을 한마디로 시장을 물 풍선으로 놓고 볼 때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삐져 나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화운법 개정에 따른 선순환과 부작용]
화물차 수요·공급 조절 가능성은 제시
택배시장, 신속한 차량운영 못해 비용증가

4월 26일 개정 시행된 화운법은 화물자동차시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악순환의 이중 결과를 낳고 있다. 선순환의 경우는 화운법 개정 당시 차량수급에 따른 문제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새 화운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시장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물론 대형 차량에 한해서 이지만, 오는 2005년말까지 신규 화물차등록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물류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을 했던 대형 차량수급은 예상외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가 최종시한으로 지정한 2005년까지 신규 화물차등록이 전면 금지되더라도 예상했던 물동량과 차량은 균형을 이룰것으로 보인다.
반면 1톤 차량과 중소형 차량이 대부분인 택배 운송시장은 별다른 대책마련이 어려워 발반 동동 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메이저 택배사의 차량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체 택배사들의 차량 운영전략은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 같은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법 개정 이전 택배사들의 경우 물동량에 맞춰 차량 운영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향후에는 일일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신속한 시장 대응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이는 시장 곳곳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택배시장의 경우 이번 화운법은 등록제 때의 경우 물동량이 감소하면 차량을 줄이고, 경기 회복에 맞춰서는 손쉽게 차량을 확보해 왔지만, 허가제로 바뀌면서 신속한 차량운영 수급을 제때 하지 못해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택배사들의 경우 평소 때는 일정한 물동량 추세를 보이지만,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탄력적인 차량운영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 될 경우 비수기일 때도 최고때의 차량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예전 면허때의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입차량 전문회사들의 경우 1톤 탑차의 지입료가 월 3만원 정도였는데 반해 법 개정 발표 이후 1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현재는 이 가격으로도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11톤 차량의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을 호가했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다 법이 시행 되게 되면서는 예전 면허제때 처럼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에도 프리미엄이 200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당장은 시장 진입을 위해 허가를 내 주는 허가 정부부서가 원칙을 중요시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입김이 강해지는 폐단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에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특히 허가제에 따라 지입차량 번호판을 매매하는 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허가제에 따른 각종 폐단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정부의 혜안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시행후 화물운송시장 변화]
자가용 불법영업 가속, 화물차 수급 혼선
법적용 상충, 사업용차 운영자 불만 중가

새로운 화운법 시행에 따라 4월 21일이후부터는 정부가 허가한 화물차량만 상업운영 가능하게 됐으며,화물운송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자가용 불법영업의 가속화와 뒤틀린 화물차 수요공급시장이다.
우선 현재 화물운송시장의 경우 자가용화물차는 약 250만대에 달하며, 사업용화물차는 38만여대로 자가용 대 사업용차량 비율 10:1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화운법 개정의 주요 이슈항목은 기존 화물자동차 운영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되는 것으로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허가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손쉽게 화물차량 운영이 가능한 자가용 영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형차량의 경우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어 당장 차량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소화물을 주로 이용하는 택배사 및 소화물운송업체들의 경우 차량수급이 어려워 300만원에 달하는 사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을 주고 공 번호판을 거래하고 있어 또다른 비용을 상승 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화물자동차 등록이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절차로 유상운송 화물차량 번호판 취득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손쉬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은 더욱 늘어나면서 사업용차량 운영자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다 대형차량의 번호판으로는 소형차량으로의 대폐차 수급이 가능하지만,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수급은 법으로 금지되어 택배사업자들의 차량운영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운영하지 않는 차량을 불필요하게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한 차량 운영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자가용불법 운행의 경우 서울지역만도 자가용 화물차량과 사업용차량의 비율은 10:1로 자가용화물차가 압도적으로 많고,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자가용 화물차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자가용불법운행이 지난 4~5년간 전무해 법적용에 대한 불법운행의 무관심이 가중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과 보험료의 부담을 받는 사업용 사업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전체 지불되는 비용이 자가용의 경우가 100만원이면, 사업용화물차는 약 600만원으로 지출되는 만큼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자가용차량의 불법영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허술한 단속에서 벗어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9인승 이상의 봉고트럭과 1톤~2.5톤의 소형차량이 대다수인 국내 택배시장도 우체국택배, 대형 택배사들 및 중소형 택배사들과의 차량운영부문 불공정한 경쟁이 가속화 될 경우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민간 택배사 관계자는 "우체국 택배차량의 경우 소형차량에서 5톤 탑차들에 이르기까지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버젓이 저비용 구조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민간 택배사업자들과 우체국 택배차량의 불공정한 경쟁은 차량 운영면에서 민간택배사를 2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다 국내 특송사들의 경우도 일반 밴 차량의 경우 자가용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복합운송업체들도 버젓이 자가용 차량의 유상 영업운송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과 특송사 및 복합운송업체들의 경우는 "법규상 우편화물의 경우 공익에 준하는 화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며, 특송사 자가용 운행도 전체 항공으로 운송된 화물로 별도 유상화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기타 법안의 모호로 인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양 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법적용에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운법 시행후 업계에 미친 영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예고되면서 시행이후 100일에 이르기까지 시장에서는 다양한 사건과 논쟁이 있었다. 새로운 법안이 예고되는 시점에서 某기업의 경우다. 이 기업은 화운법이 예고되기 바로전에 화물탑 차량을 30대 발주해 인도 받았지만 예고후 4월 21일까지 3달간 일체의 신규 등록업무가 중단되어 새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운행조차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거리기도 했다. 그만큼 이번 화운법개정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다음이 공 번호판과 관련된 일희일비의 경우이다. 지방의 모지입차량 운영회사의 경우 새로운 화운법 예공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량의 번호판을 구해 일정비용을 받고 되파는 사업을 구상했다가 3개월간의 신규등록금지와 더불어 당장의 수요가 없어 골치를 썩인 경우도 있으며, 또 다른 운송기업은 대량으로 번호판을 구해 놓았다가 건교부의 교통행정과가 지난 6월 3일 공문과 더불어 4일 하루 24시간을 주고 전체 공번호판 차량의 신규등록기간을 줘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 번호판 신규등록의 혼란을 가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량으로 공번호판을 보유하고 있던 이 업체는 공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얹어 장사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거뒀다는 후문이다.
이밖에도 화물차량 제조업과 특장차 업계는 화운법 개정에 따라 곳곳에 폭탄을 투여받은 상황이다. 국내 화물차제조업의 경우 신규차량은 등록금지로 인해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이 어려운 판국에 신규수요가 줄어 울상을 짖고 있다. 여기다 특장차 업계는 중소형 탑차의 신규수요가 거의없어 몇몇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일감을 찾지 못해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손정우 기자 , jwson@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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