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세청(CBP)은 자국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자방식을 통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한 수송수단별 화물사전 신고제도(Trade Act 2002-advanced dldctronic information)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2003년 12월 5일 연방관보(Federal Regiaster)를 통해 발표했다.

Q. 미주행 화물에 대한 AMS 신고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미관세청(CBP)은 자국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자방식을 통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한 수송수단별 화물사전 신고제도(Trade Act 2002-advanced dldctronic information)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2003년 12월 5일 연방관보(Federal Regiaster)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은 앵커리지 도착전, 즉 도착 4시간 전까지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보내야 하며 철도운송은 2시간전, 배는 24시간 전, 트럭은 1시간 전까지 EDI를 통해 적하목록을 보내야한다. 또한 ICN의 경우 화물 접수 시 HAWB 데이터가 항공사로 전송되어 있어야 한다.

Q. AMS의 시행시기는 언제인가요?
AMS는 오는 8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미국 세관경비국(CBP;Customs & Border Protection)은 3월 4일부터 AMS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보다 정확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를 들어 연기, 4월 4일 동부지역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AMS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 플로리다, 뉴욕, 펜실바니아, 버지니아 등 동부지역은 8월 13일부터 적용되며, 10월 13일에는 캔사스, 켄터키, 미시시피, 뉴멕시코, 텍사스 등의 중부지역에서도 실시가 된다. 이로부터 2개월이 지난 12월 13일에는 캘리포니아, 하와이, 알래스카 등 서부지역에서도 AMS를 실시키로 해 12월부터는 미국으로 항공운송을 통해 수출되는 화물 모두는 AMS 제도가 적용되게 된다.
한편, 해상운송은 이미 지난 2002년 12월 2일부터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철도운송은 지난 6월 12일부터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Q. AMS의 신고 주체는 누구인가요?
미국도착 4시간 전까지 HAWB을 포함한 모든 AMS 데이터를 항공사가 전송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항공사는 클로징 타임을 기존보다 최소 12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전까지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미국의 수입업자, 포워딩 업체, 다른 항공사가 이를 대신할 수 있지만 포워딩 업체가 미세관에 직접 신고하기 위해서는 미국 세관으로부터 FIRMS Code를 부여받고 Bond 가입을 해야하며 FIRMS Code를 항공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Q. Air AMS의 신고 대상 중 예외가 있습니까?
미국내로 수출입되는 화물은 모든 AMS제도의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Public aircraft, private aircraft, 즉 미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기는 제외된다.

Q. Air AMS신고를 해야 하는 미국의 영토는?
이 제도는 9.11 테러 등으로 인해 미국이 테러물품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화물의 안정성과 보안을 확보함은 물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고위험(High-Risk) 화물 적재 파악이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 전지역이 제도의 대상이 된다.

Q. 신고 예외 지역은 어디입니까?
U.S. Virgin Islands, Guam, American Samoa, Wake Island, Midway Islands, Johnston Atoll and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등이다.

Q. 미 신고나 허위 신고시 벌금이 부과된다는데…
HAWB 데이터가 미세관에 접수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1차적인 책임은 항공사가 부담해야한다. 미세관은 시간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화물과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를 회항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AMS제도를 보다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항공사는 AWB를 컷 오프 시간 전에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화물적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HAWB 데이터가 입력되더라도 오류가 없다는 표시인 “Ready for Carrige"가 될 경우에만 탑재하기로 했다. 또한 오류발생이 확인되면 선적이 거부되거나 5,000~10,000불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미세관이 밝힌바 있다. 그러나 화주나 포워더의 부주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면 항공사는 대리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MAWB Number Commodity Piece 기재요령은?
가) MAWB number : ① 11자리 IATA형식
나) COMMODITY ; ?CONSOL/CONSOLIDATION?: ① 1 HAWB 1 MASTER건이라도 MAWB에는 실제 품명이 아닌 ''CONSOL''로 표기할 것. 단, HAWB에는 ‘정확한 품명'(Precise Cargo description) 표기 ② MASTER SINGLE건 (HAWB이 없는 MAWB)에는 ‘정확한 품명'(Precise Cargo description) 표기
다) Piece (Quantity) : ① SKID or ULD 단위(BUC경우)를 표기하고 반드시 Inner PC count (the smallest external packaging unit)를 표시
(예) 1p 2400kg (1 BUC이고 345box일 경우) → 1p(345p) 2400k / 5p 3500kg (5 skid이고 1skid당 75box일 경우) → 5p(375p) 3500k

Q. MAWB SHIPPER/CONSIGNEE 기재 요령은?
① CONSOL MAWB에는 포워더 이름 즉, CONSOLIDATOR/ DECONSOLDATOR 이름 만으로 충분. 단, MASTER SINGLE건에는 실재 화주 이름 기재. HAWB에는 실재 화주의 사항을 기재해야 함.
② SHIPPER 이름 : 영문 35자까지 (띄어 쓰기/숫자 포함)
③ STREET ADDRESS : 상동
④ CITY, COUNTRY, TOWNSHIP : 영문 17자까지 (띄어 쓰기/숫자 포함)
⑤ STATE : 영문 9자까지 (띄어 쓰기/숫자 포함), 州는 약어 사용 가능(ex. CALIFORNIA → CA.)
⑥ COUNTRY CODE : 영문 2자 (숫자 불가). 단, POST MAIL BOX NUMBER만 기재하는 것은 접수 불가

Q. AMS DECONSOLIDATOR(자체 신고)일 경우 전송은 어떻게 하나요?
① Consol화물에 대한 HAWB을 포워더가 직접 CBP에 전송하는 경우, 항공사는 FIRMS code가 있어야 하므로 FIRMS Code를 갖고 있는 포워더가 담당하게 된다. ※FIRMS code (Facilities Information and Resources Management System)
② MAWB의 Handling Information란에 FIRMS code를 기재하고 (예) LAX행 BAX GLOBAL : Y807일 경우 Handling Information에 다음과 같이 기재함 ?HOUSE INFORMATION TRANSMITTED BY Y807?
③ 이 경우 Partial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CUSTOMS?Pouch를 항공사에 제출해야한다.(이 Pouch를 화물/AWB 접수 시 제출할 것)
④ HAWB(CONSOLIDATION) MANIFEST 혹은 HAWB Hard copies
⑤ Consolidation MFST per pallet : SKID or BUC pallet에 ULD/SKID별 HAWB 현황 제출 (예) HAWB BAX11111/34PC-PMC1234KE/20PC, PMC2345KE/14PC

Q. LOCAL TRANSFER :도착지 화물이 항공사에서 포워더 창고로 移庫될 경우 기재 요령은?
이 경우도 AMS Deconsolidator 경우와 같이 FIRMS code를 가짐(혹은 CFS code라고도 함) AMS Deconsolidator와 구분하기 위해서 MAWB의 Handling Information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한다.

Q. FROB: Foreign cargo Remaining On Board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을 단순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화물도 AMS 신고 대상이 된다. (예) KE281편- ANC에 단순 Technical landing후 YYZ도착, KE527편-ANC/JFK 통과해서 BRU도착

Q. HAWB (MANIFEST) Number Commodity Piece 기재 요령은?
가) HAWB NUMBER : ① MAX 12자리까지만 허용(영문 및 숫자 혼합 가능) ② MAWB pouch에 기재한 number와 전산에 입력하는 Number가 일치할 것 (예) HAWB manifest에 ?COS119016?으로 기재했다면 전송도 ?COS119016?으로 해야 함. (119016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님)
나) COMMODITY on HAWB(or CONSOL MFST) : 정확한 품명(Precise cargo description) 기재하되 구체적으로 명시 ※띄어 쓰기까지 포함하여 영문 35자까지 허용함.
다) Piece on HAWB (or CONSOL MFST) : 반드시 INNER Piece(The Smallest external packaging unit)로 표기. Consol list 상의 HAWB Piece의 합(SUM)은 해당 MAWB상의 INNER PC COUNT 와 일치해야 함.

Q. HAWB SHIPPER/CONSIGNEE 기재 요령은?
MAWB과 같이 포워더명만 표기하면 안되고, Shipper일 경우 실화주 혹은 접수 Vendor 혹은 제조업체 등 Consignee일 경우 실화주 혹은 인도 Vendor 혹은 제조업체 등 기재

Q. AMS DECONSOLIDATOR 경우 HAWB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① ELECTRONIC전송은 포워더가 직접하지만 Partial에 대비하여 ?Customs Pouch? 제출 필요함
② 이러한 포워더는 자신이 AMS DECON인지 여부 파악하여 MAWB Handling Information에 FIRMS code표기함
③ Customs Pouch에는 - Consolidation List or HAWB manifest (or HAWB hard copies)
④ KE281 등 미국 단순 통과 화물에 대해
⑤ FROB(Foreign cargo Remaining cargo On Board)경우도 HAWB을 전송할 것

Q. HAWB data를 항공사로 전송(제출)하는 방법은?
TRAXON이나 KT-net 등의 VAN 업체를 이용해 항공사에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포워더 자체시스템인 FIS에서 VAN 업체로 전송이 된 뒤 Cargo IMP에 맞춰 Parsing 후 해당 항공사로 전송하는 것으로 건당 1,000원 정도가 부과된다.
또한 포워더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포워더가 Inhouse system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FHL 항공사로 전송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Data에 대한 책임을 포워더가 지게 된다. 이 밖에도 항공사 직원이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오류 및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어 전문가들은 권장사항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는 항공사가 pouch를 개봉하는데 있어 포워더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항공사 자체적으로도 이에 대한 대행료를 징수, 선사와 비슷한 25불 정도가 부과된다.

Q. Partial건(Split cargo) 처리방안은?
가) MAWB을 여러 건으로 Split할 경우, Split된 MAWB에 관한 HAWB도 Partial 전송해야 함.
① MAWB에 붙어 있는 Consolidation List (HAWB MFST)와 HAWB 전송 대행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일치해야 함.
② AMS Deconsolidator 경우 Partial시에는 포워더가 HAWB전송하는 것이 아니 라 항공사가 전송하므로 ?Customs pouch? 가 필요함.
③ 대형 물량 화물인 경우는 가급적 여러 개의 MAWB을 불출 받아 사용하는 것이 Error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임.

Q. 포워더의 정보 제공 의무 규정은?
미 DHS 규정 §122.48[c][3]에 의거하여 Data를 항공사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화물 및 AWB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출한 data가 화물과 일치하지 않는 등 이유로 Penalty를 받을 경우 항공사는 대리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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