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다단계 운송·주선 거래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이들 다단계 거래행위 근절에 나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1면> 정부가 강력한 다단계 거래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다단계 화물주선을 금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7 단계의 불법 다단계 주선·운송 행위가 만연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 운송·주선 거래행위가 무엇이며 불법 다단계 주선·운송 행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알아본다. <편집자>

1. 다단계 운송·주선 거래는 어떤 것인가?
다단계 운송·주선거래란 3~4단계의 거래단계를 거치면서 화물운송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와 「화주→운송업체」거래는 적법한 거래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거래단계를 넘는 경우에는 다단계 운송·주선거래에 해당되거나 위법한 운송·주선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에게 화물을 재위탁하거나(화주→운송업체→운송업체),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경우 등이 포함(화주→주선업체→주선업체→운송업체)된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화주→물류자회사→대형운송업체→중소형운송(주선)업체」등의 다단계 거래단계도 적발되고 있다. 다단계 거래는 거래단계의 증가로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 및 화물차주의 수입감소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2. 다단계 거래 규정을 위반한 운송업체나 주선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가 다단계 운송 또는 주선거래를 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5항 및 제23조제1항을 위반하게 되어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다단계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3.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타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일반 국민이나 화물차주 및 운송업계 종사자 등이 다단계 운송·주선거래 행위 등 화물운송관련 불법·부당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서식을 갖추어 건교부 물류산업과(인터넷 신고시는 →신고센타→화물운송불법 신고센타) 또는 시·도 및 시·군·구 교통담당과에 설치된 화물운송불법신고센타에 방문,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건교부나 시·도에서는 신고된 업체에 대해 법령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다만, 신고시에는 소정의 신고양식을 갖추어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익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불문 처리하게 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된다.

4.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타에는 어떤 것을 신고할 수 있나?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사항에 대해 대부분 신고할 수 있음. 특히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행위, 이사화물업체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자가용화물차의 유상행위,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간 분쟁사항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사항]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행위,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부당 운임·요금 징수행위, 약관 미준수 및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기타 화물운송과 관련한 위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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