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7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채택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5월12일부터 2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제78차 해사안전위원회(MSC)를 열고 그동안 강제적용을 목표로 추진해 온 신조 벌크선의 이중선체구조(Double Side Skin)를 자발적 적용사항으로 변경했다.
또 선박의 상설접근설비(PMA)의 기술기준을 대폭 완화해 오는 2005년부터 적용키로 하고,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이행을 위한 추가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채택했다.
아울러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서 선사 및 등록선주에도 선박과 같이 고유 ID를 부여하는 결의서와 항만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조 및 수리 조선소를 주관청의 판단하에 항만시설로 지정토록 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위원회에서는 또 선체의 구조결함으로 인한 침몰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기반(goal-based) 신조선 건조’와 관련해 선박설계수명 25년을 바탕으로 강화된 선체강도, 선체내부 도장 등의 기술기준을 명시한 기본문서를 채택해 다음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공조해 국내 조선업계의 입장을 반영, PMA의 기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선박의 건조비용을 척당 300만불(10만톤기준)의 절감효과는 물론 설계 혼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또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의 국내 수용상황을 참가 회원국들에게 상세히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우리선박이 외국항만에서 차질 없는 운항을 위해 노력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오는 6월2일 해양부 회의실에서 해운·조선 관련 업·단체에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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