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중부, 서부지역 12월 이내로 모두 시행
-국내 항공사, VAN 업체들 완벽하게 준비 마쳐

지난 2002년 12월 2일부터 해상화물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제도가 실시된 데 이어 항공화물에 대해 오는 8월 13일부터 AMS(Automated Manifest System)제도가 시행된다.
미국 세관경비국(CBP;Customs & Border Protection)은 지난 4일 AMS 시행에 대한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CBP에 따르면 항공 AMS는 동부, 중부, 서부 등의 3지역으로 나눠 각각 8월 13일과 10월 13일, 12월 13일부터 실시되며 이에 따라 5월부터는 90일 동안 본격적인 테스트에 돌입한다.
AMS 적하목록 사전 신고제도는 미국의 2000년 9.11 테러 이후 자국내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의 목록 정보(MAWB, HAWB)를 미국 도착 4시간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12월 5일 Final Rule이 발표돼 금년 3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CBP는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불충분, 시스템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AMS 신고제도를 부득이 하게 연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8월부터는 AMS 제도가 철저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여 복합운송업체 및 국내 항공사 등은 이 기간중 완벽한 사전준비를 마쳐야만 한다.
적하목록을 CBP가 요구하는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상의 오류 등이 발견되면 선적이 거부당할 수 있어 화주는 운송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신고책임자에게 최초 5000불, 두 번째의 경우 1만불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라 사전준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내 항공사 및 관련 VAN 업체는 충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한 AMS 시행을 위해 미 관세청이 사전에 실시키로 했던 3월 4일에 맞춰 시스템 준비를 마친 국내 항공사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험가동을 통해 완벽을 기함으로써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항공의 김경태 과장은 “CBP의 발표 이후 항공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며 “AMS 시행 시기의 연기로 몇 개월간의 시간이 더 주어진 만큼 완벽을 기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AMS업무를 지원하는 국내 VAN업체 KTNET 관계자 역시 “지난 3월 4일부터 적용일까지를 시험가동 기간으로 정해, 포워더 등이 무료로 KTNE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외에도 캐나다가 오는 4월 19일부터 출항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해상 CSI제도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철도와 항공, 트럭 운송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도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어 완벽한 사전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조영옥 기자, twins@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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