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법·세제 혜택 제외돼 한 목소리 필요
- 정부... 택배사 의견 적극 수용, 법개정 반영
- 단체 결성되면 업계 권익증진 발판 마련 전망

정부의 주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격 개정 발표와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세재지원 계획이 연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 개정과 세재혜택에서 제외된 중견택배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택배연합회 결성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소택배사를 중심으로 한 가칭 전국택배연합회 추진은 이미 지난 2000년 결성을 준비해 2001년 한때 운영되었던 단체로 이번 추진배경은 지난 1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그 시발점이다. 한편 정부관계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은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새로운 택배단체가 만들어질 경우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 택배사의 한 임원은 "이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허가제 전환은 자차 비율이 높은 대형택배사들과는 다르게 프렌차이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견택배사들은 물동량에 따른 차량운영 신축성이 떨어져 지난해 대형화물트럭들을 중심으로 화물대란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시장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대형 택배사들의 경우도 허가제에 따른 차량운영이 현재 개정되고 있는 법 테두리와는 별개로 소형 탑차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택배사들에 대한 법개정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택배사들의 의견이 현 택배시장에서는 일관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택배업계는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개정의 반기를 드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만큼 별도의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었다. 특히 이번 연합회 추진은 몇몇 대기업 택배사들의 경우 당장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중소택배사들의 경우 차량운영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재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단체가 결성되게 되면 중견택배사와 대형택배사들 모두 보다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새로운 택배연합회 추진은 지난 11일 중견택배 4사(아주택배, 페밀리택배, KGB택배, HTH)임원진들이 모여 의견조율에 들어갔으며, CJ GLS도 참석을 타진하는 등 추후 의견이 모아질 경우 조만간 가시적인 단체구성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올 초 대형 택배사들을 중심으로 택배협회 설립이 추진됐다가 각 사의 입장차이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이 모아지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만큼 중소택배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택배연합회 구성도 순탄치만은 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소택배사들의 경우 각 사별로 이해관 및 손익에 따른 관점이 달라 구체적인 공동의견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1일 갖은 모임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택배사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각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가시적인 의견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택배업계 원로는 "지난 2001년 전국택배연합회 출범과 운영의 실패를 교훈 삼아 중견택배사들을 중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택배사들의 의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만약 새로운 택배연합회가 출범할 경우 얼마든지 공생의 길을 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택배사 임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정우 기자, jwson@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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