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요율산정 불합리" 지적 해양부에 건의

- 원가 하락요인 제대로 반영 못해
- 임금·물가 상승지표 적용 불합리

올해 항만하역요금 인상을 둘러싼 화주들과 항만당국간의 논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화주단체인 한국무역협회가 하역요금 인상 억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무역협회는 해양부가 항만하역요금을 6.1%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과 관련, "해양부의 방침대로 항만하역요금이 인상될 경우 무역업계는 93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 인상폭의 하향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건의를 통해 지난 1985년 신항만요율체계 도입 이후 항만하역요금은 명확한 원가산정 없이 연례적인 인상이 되풀이고 있어, 항만하역 인가요금이 실제 시장요금에 비해 30~40%나 높은 거품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만하역요금 인상이 원가 상승 요인과 상관없이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역협회의 주장이다.
하역장비의 현대화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낮아졌음에도 불구, 하역요율 산정시 인건비 비중을 70%로 여전히 높게 책정하고 있는 등 하역장비의 현대화와 하역회사의 경영 합리화에 따른 일반관리비 코스트 감소 등 원가하락 요인들이 하역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불합리하다는 주장] 무협이 불합리하다고 꼬집고 있는 부분은 하역요율 조정시 적용하는 항운노조원의 임금상승지표와 하역회사 관리비 관련 물가상승지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항운노조원의 임금인상 조정시 적용하는 임금상승지표의 경우 항운노조원의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전산업 평균 상승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하역회사의 관리비 보전을 위해 적용하는 물가상승지표 역시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생산자물가 지표를 적용해야 하나 이보다 높은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무협측의 주장이다.
무협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항만하역요금 연평균 인상률은 4.54%로 생산자물가 상승률 1.12%보다 3.42%포인트나 높다. 또 같은 기간중 항운노조원의 임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연평균 인상률인 2.7%를 훨씬 웃도는 9.1%가 인상돼 실질임금이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정 제안] 무협은 무역업계가 부담하는 연간 항만하역료는 1999년 1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해양부 조정안대로 인상될 경우 물동량 증가율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무역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항만하역료는 930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무협은 중소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항만하역요금 인상을 가급적 억제시켜 줄 것을 해양부에 건의하고 하역요율 산정시 하역노동자의 임금인상 보전을 위한 임금상승지표는 경총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하역업체의 관리비 보전을 위한 물가상승지표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정안을 제안했다.
무협은 이 같은 조정안에 근거, 올해 하역요금 인상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전년대비 3.67% 이내에서 억제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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