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선 시장 사상 유례없는 호황

2003년중 외항해운분야의 최대이슈는 북미 및 구주 등 원양정기항로의 시황상승과 벌크선시
장의 사상 유례없는 호황, 그리고 해상보안규정 강화,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 관리규정 강화 등
으로 요약되고 있다.
다음은 한국선주협회가 2003년중 외항해운활동에 영향을 끼친 주요이슈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원양정기선 및 벌크선시황 강세

2002년 3/4분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원양정기선시장과 벌크선시장은 2003년에도 세계경제 회복기조와 중국의 수요증가 등으로 강세를 지속하는 등 호황세를 유지했다.
특히 정기선 시장의 명암을 나타내는 Howe Robinson 지수는 2002년 평균 576.8에 불과했으나, 2003년 11월말에는 1,109 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 아시아-북미행 컨테이너운임도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평균 500달러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한-일, 한-중항로는 만성적인 선복과잉으로 인한 선사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운임이 크게 하락했으며, 이 항로에 취항중인 선사들은 11월부터 운임회복을 위해 최저운임제를 도입하는 등 바닥세의 운임을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2년 10월 이후 회복기조를 보여 온 벌크선시황은 2003년에도 호주 및 남미의 극동향 철광석 물동량 증가와 미국의 극동향 대두 및 곡물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초강세를 보였다.
MRI 종합운임지수는 2002년 1월 209.9에서 2003년 1월에는 258.1로 30%가량 상승한데 이어, 11월말에는 356 포인트로 급등했으며, BDI 운임지수도 2002년 1월초 896에서 2003년 11월말에는 4,315 포인트로 4배이상 급등했다. 이에 따라 미동안-극동향 곡물운임은 2002년 평균 톤당 20.8달러에서 2003년 11월말에는 46.5달러로 크게 올랐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추진]

2003년 2월 새로 출범한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구축을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한데 이어 8월에는 대통령 산하의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물류중심분과위원회가 국제기준에 맞는 톤세제 도입과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등 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전략은 물류중심의 주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과 철도망 확장 등에 치우쳐져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물류중심은 곧 수출입화물의 수송거점으로서 주변 경쟁국에 비해 국내외 외항상선이 보다 많이 기항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운업계에서는 수출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외항해운업하기 좋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만과 공항의 시설확충과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등 외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기업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와 정책을 갖추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상보안규정 강화]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해상테러 예방을 위해 해상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해상테러 예방을 위해 미국향 수출화물이 가장 많은 주요항만 국가와 컨테이너안전협정(CSI)을 체결하여 시행중이다.
또 2002년 12월 적하목록 24시간 사전신고제도를 도입, 미국향 화물에 대해 선적항에서 선적내용을 24시간전에 사전 통보하고, 보안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2002년 5월에는 국경보안법을 제정, 미국 비자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미국 항만 접안시 보안요원이 선원의 승하선을 통제하고 보안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함께 IMO에서도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12일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코드 : International Ship and Port-facility Security Code)을 채택했다.
SOLAS협약의 개정을 통하여 채택된 이 규칙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 및 500GT이상의 화물선에 적용되며, 2004년 7월1일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어 강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2003년 10월25일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의 국내시행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업계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이러한 해상보안 강화는 해상운송수단이 테러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나, 긍극적으로 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해서는 안되며, 특히 항만의 생산성을 감안하여 해상보안검사 대상화물을 최소화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해운선사에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해양환경 관련규정 강화]

2002년 11월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호 사고를 계기로 단일선체 유조선의 조기퇴출을 위한 협약개정 작업이 추진중이다.
현재 개정작업 중인 단일선체 유조선 퇴출일정을 보면, 카테고리 2의 경우 종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토록 한 규정을 5년 앞당겨 2010년으로 단축된다.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항연한 단축에 따른 손실발생은 물론, 대체선박 확보가 어렵고 퇴출대상 선박의 원활한 해체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벌크선의 선체절단에 의한 침몰 예방을 위해 손상복원성 및 구조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SOLAS 협약 개정작업 추진중이다.
1997년 SOLAS 협약이 개정된데 이어 2001년 12월에도 침수경보장치 설치, 격창적재의 제한, 선체의 근접검사를 위한 접근설비 구비 등 일부 추가 규제조치를 포함한 협약개정이 이루어졌다.
IMO는 또 벌크선의 이중선체화를 비롯하여 화물창 늑골의 강도강화, 해치커버의 보강 등 현행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국제적으로 이미 채택되어 발표대기중인 협약은 유해화학물오염손해배상(HNS)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연료유 오염피해 배상협약 등이 있으며, 채택을 위해 검토중인 협약은 바라스트관리협약, 침몰선 제거협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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