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주, 이런 물류 원한다

국내 수출입화주들은 과다한 물류비 부담으로 국가 경쟁력을 잃고 있어 물류비절감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주들이 수출입시 부담하는 물류요금의 종류는 통관요금을 제외하고도 해상운임 및 부대비, 항만하역료, 검수검정료, 부두경비료, 항만시설사용료, 컨테이너세, 내룩운송료, 보세구역 보관료,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96년 현재 연간 6조원 규모의 해상운임을 제외한 각종 물류요금의 연간 부담액은 2조5천억에 달해 95년과 비교해 보면 약 3천억원이 더 증가한 것이다.
화주들은 무엇보다도 복잡한 요금체계를 부담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기본요금 및 과도한 할증요금 등으로 복잡하게 짜여져 있어 일 처리자체도 난해한 데다 전체적인 요금이 필요이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금결정 및 징수체계가 서비스공급자 위주로 돼 있는데다 요금자율화에 따라 화주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화주측에서는 화주를 대표하는 무역협회 산하 하주협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 물류비, 항만하역료, 항만시설 사용료, 컨테이너세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화주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컨테이너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 징수체계가 선사대납체제로 돼 있어 하주들이 선적기일을 맞추기 위해 불합리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물론 선사들이 각종 부과금 대납권을 무기로 삼아 선적일정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선사들도 대납해주고 장기미수에 따른 금융손실을 보거나 하주로 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납업무에 따른 시간과 인력손실을 들어 대납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화주나 선사나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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