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 참여 민간에 대한 수익성과 영업권의 보장 및 금융 세제상의 지원책을 포함하는 [사회간접자본시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 SOC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정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95년 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후 올해까지 모두 27조5백27억원 규모에 달하는 40개 사업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됐으나 실제 착공된 것은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 사업 등 다섯손가락만으로 충분히 꼽을 정도다. 대부분 대상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가 부진한 것이 수익성을 그만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자유치사업이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제시한 민자사업의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투자재원 조달방법 또한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
민간자본에 의한 SOC 투자계획은 기업이 공공사업의 건설 뿐 아니라 투자재원 조달, 운영 및 투자회수를 모두 감당하는 것이므로 기업은 건설에 따르는 사업운영과 함께 운영에 따르는 위험, 금리위험, 물가위험, 환위험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한다. 거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조달비용이 매우 높은데다 국내 자본시장 규모가 대규모 SOC 개발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재원조달 자체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대부분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다. 다만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민자유치기본계획 상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총 7개 사업중 인천항 종합여객시설은 실시설계승인이 검토되고 있으며 목포신외항사업과 가덕신항사업은 실시협약을 체결해 여타 민자사업에 비해서는 외견상 양호한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지난 96년 11월 정부가 금융지원, 세제지원, 수익성 확보지원, 민간제안제도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자유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민간은 여전히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또한 정부 역시 민간에 대한 수익성 보전수단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자로 개발된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수익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쟁시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수요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 항만개발연구실 이상윤 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항만개발의 예를 들면서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증액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공사비가 발생해 재원을 추가 조달해야 하는 경우, 또는 정부에서 제시한 미래에 대한 각종 경제지표들이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 또는 사용료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