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입장>
전세계 유래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
부산시내 교통상황 나아진 것 없어
철송 확대가 타차량 공회전율 줄여


1992.1.1-2001.12.31.까지 부산시에서 부산항을 이용하는 영컨테이너에 대하여 부산시도로 및 배후도로 건설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TEU당 20,000원의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을 살펴보면 부산시내에 컨테이너 수송차량의 도심지 통과로 인한 시내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체화.체선 현상이 심각하여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교통난 해소를 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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