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신청, 수출신고서에 일원화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성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여부만 표시하면 별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시행령 등 개정(`03. 6월 예상)을 재정경제부에 건의, 적극 검토중이다.
이러한 환급신청·수출신고 일원화제도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의 보완을 완료하고 7월중에 시험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업체가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그 물품이 선적 완료된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별도의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이 매월 2일 전월에 선적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금을 계산하여 업체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환급신청을 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이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세관에 나올 필요 없이 신속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P/L(Paperless) 환급을 확대하기 위해, P/L환급 대상업체 지정을 Positve방식에서 Negative방식 즉,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지정한 업체만 서류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P/L환급비율을 전체 환급신청건수의 75%(현재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급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부정·과다환급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입통관 및 환급신청 등에 대한 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매년 2회 이상 평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P/L환급에서 제외시켜 환급신청시 마다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정밀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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