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광양항 활성화의 일환으로 냉동창고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냉동창고유치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과 ''광양시냉동창고유치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광양시가 마련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양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냉동냉장 컨테이너 화물을 보관하고 검역시행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양시 관내에 입지한 냉동창고에 대해 업체당 30억 원 이내에서 융자해주고 이자 보전금의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는 것이다.
광양시는 “시 관내에 냉동창고가 없기 때문에 광양항 컨부두 수출입 화물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조기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부대서비스 산업인 냉동창고업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승인절차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8월내지 9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가 광양항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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