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5월15일 정부가 전국운송노동조합 화물연대와 정책협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문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화물운송요율의 현실화, 지입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가칭)에 부산시의 참여, 화물자동차 유류보조 재원확보대책 등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부산시가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화물주선업자의 다단계 알선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송요율을 현실화 하고 장기어음으로 운송대금을 결재하는 것을 금지하며,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과다한 주선료로 인한 영세화물운송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또한 지난 1997년 8월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화물자의 공급과잉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재주선·저가운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화물자동차의 수급조절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과 물류관련 각종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참여하는 가칭"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부산시는 현재 교통세 인상액의 5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유류보조금의 소요재원 291억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2003년 7월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추가인상액 전액을 지급할 경우 39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이번 화물자동차에만 유류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버스·택시까지 확대할 경우 버스 24억원, 택시 74억원이 소요되는 등 총 428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교통세의 12%인 주행세를 20%로 인상하고 2003년 12월에 기한이 종료되는 교통세의 징수기한을 연장하거나 주행세를 특별소비세의 일정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현재 택시가 사용하고 있는 LPG에 과세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인상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유류보조금 부족재원으로 국고 보조토록 하는 등 유류보조금 부족재원에 대한 종합적인 확보대책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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