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하역노조 파업이 지속·확대될 경우 농산물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상황파악 및 대응조치를 위해 농산물 물류대책반을 가동하였다고 14일 밝혔다.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을 반장으로 한 대책반은 농림부 유통정책과장, 식량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무역진흥과장, 농협 유통활성화사업단장,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처장 등으로 구성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산물 운송은 화물연대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루어지고, 산지 농협 등에서 자가용 화물차량을 보유(전체 화물차량의 50% 수준)하고 있어 산지 농산물 출하에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 소비지 도매시장 반입량은 파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시장내 하역노조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밀, 콩 등 수입곡물의 경우 주로 인천항(100%), 사료 원료용 곡물은 인천(70%), 울산(30%)을 통해 수입되어 곡물수송 지정차량으로 운송되어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물은 대부분 부산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나 냉장탑차로 운송되어 일반화물운송연대 파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부는 정부비축 농산물의 경우 참깨(7,000톤) 및 콩나물콩(1,400톤)이 부산항으로 입항·통관(5.26∼7.10) 예정으로 5.26일까지 협상 미타결시 철도청, 대한통운 등과 협조하여 비상운송 대책을 추진하고 추후 수입물량에 대하여는 도착항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수출의 경우 화훼류(항공수출), 과실(비수기)은 영향이 미미하고, 채소류(주 수출품목은 파프리카) 및 김치는 콘테이너 수송대신 소형화물차량으로 운송하고 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