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12일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요건확인서류가 달라진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 세관에 제출하던 형식승인서 대신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기술검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중고 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청 고시를 개정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02-45호, 2002.12.23)를 개정)
또한, 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와 자갈에 대하여는 식물방역 차원에서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 합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통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용 온도계 등 약사법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사항을 세관장 확인고시에 반영하여 세관 수입통관시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관세청은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상의 요건확인서류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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