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 수출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이 강화된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2003년 6월 1일부터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공산품, 농산물 등)에 사용된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되지 않은 것은 수입이 금지되며, 수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소독 또는 폐기·반송한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는 국내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업체(3,600여개)에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 사용시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나 또는 가공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토록 당부하였다.
이번 캐나다의 목재포장재 검역조치는 지난 2003년 4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사무국에서 제정된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캐나다의 수입요건은 소독처리되지 않은 미가공 목재포장재는 수입이 금지되며,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라도 식물검역소에서 승인한 공식적인 소독처리 마크가 찍혀져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마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행하는 소독처리 내용이 부기된 공식적인 문서(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수입요건을 불이행한 것은 소독 또는 폐기·반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식물검역소는 현재 소독처리 마크가 IPPC(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확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하게 될 때까지 수출하는 화물에 사용된 모든 미가공 목재포장재는 지정된 소독처리업체에서 소독처리(열처리 또는 MB훈증)하고 국립식물검역소(지소·출장소)로부터 소독사항이 부기된 식물위생증명서(PC)를 발급 받아 수출하거나, 또는 가공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면 별도의 소독처리나 증명서가 필요 없으므로 가공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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