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세관이 통관절차를 완화하는 8개항의 조치를 발표했다. KOTRA 및 TLSGHKAKDDP 따르면 상해세관은 이번 통관절차 완화 조치들은 통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교역비용을 낮춤으로써 외자유입을 제고하는 등 상해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해세관은 그간 유지해오던 ‘우혜통관’의 요건을 완화해 반도체 등 투자규모가 큰 기업은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 관리해오던 인허가제도를 상해시 대외경제무역위 등 관련기관에 신청함과 동시에 인허가를 내주는 조치로 전환했다.
또한 상해세관은 임가공 무역에 대한 네트웍 관리시스템을 빠른 시일내에 구축해 상해내의 네트웍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통관의 전과정이 네트웍으로 진행되는 무서류 통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해세관은 사전통관 신고제도를 완화해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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