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1단계 9개선석 사업자인 부산신항만(주)와 정부간 체결한 실시협약 가운데 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90-110%) 조항이 폐지되고 협약해지시 지급금(사업자 귀책시)이 하향조정됐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산신항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체결된 실시협약에는 ‘부산신항 준공 후 매출액이 추정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미달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110%가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한 매출액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 같은 조항이 삭제된 것.
이번 ‘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 조항 폐지’는 부산신항 1단계 운영업체이자 부산신항만(주)의 지분 24.5%를 보유하고 다국적 항만운영업체인 미국의 CSXWT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CSXWT가 민간사업자에게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동 조항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것에 대해 컨터미널 관련업계에서는 “CSXWT가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에서는 “CSXWT의 이번 요구가 부산 북항과의 경쟁력 우위를 자신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에 따라 부산신항 개장 후 신항과 북항과의 치열한 경쟁, 특히 요율경쟁이 치열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쉬핑데일리,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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