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의 하역요금이 너무 낮아 운영업체의 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광양항 컨 전용터미널측에 따르면 터미널 운영사별로 수입 및 원가구조가 다르기는 하지만 연간 25만TEU 처리시 컨테이너당 직접 운영경비는 대략 TEU당 3만9,000원, FEU당 4만7,000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TEU당 직접 운영경비를 살펴보면 ▲기본사용료 8,000원 ▲인건비 2만3,000원 ▲하역장비비 2,000원 ▲전기유류대 5,000원 ▲기타 1,000원 등이다.
이에 반해 광양항의 하역요금 수준은 현재 부산항의 약 75% 수준이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하역요율은 적컨테이너는 TEU당 3만9,000원, FEU당 5만6,000원이며 공컨테이너는 TEU당 3만1,5000원, FEU당 4만5,000원이다.
이에 따라 운영업체가 신고요금을 전액 받더라도 공컨테이너는 하역수입으로 직접 운영 경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 컨공단은 공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실적사용료(TEU당 1만9,2345원, FEU당 3만8,468원)을 부과하고 있어 운영업체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운영사측은 “일부에서는 하역요금 인상을 통해 운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항만 경쟁력을 더 악화시키고 선사들이 광양항 기항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공컨테이너는 수출입화물이 아니고 화물 수송용 단순 용기로서 해운선사가 공컨테이너 수송시 운임수입이 전혀없고 터미널 운영사도 하역료를 적 컨테이너보다 낮게 해주고 일부 항만에서는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공컨테이너 하역료 자체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물량 산정시 공컨테이너를 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쉬핑데일리,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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