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설립인가… 이달부터 공식업무

중소기업청은 민간기관·단체 등이 추진하는 제조물책임(PL)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 PL협회(회장 정수웅 전 공업진흥청 차장)를 설립인가 하였으며, 이달부터 공식 업무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한국 PL협회에는 교수, 변호사, 민간시험연구원, 업종별 PL센터, 손해보험사, PL컨설팅업체 등 24개 기관·단체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제조물책임(PL)에 관한 연구, 기업의 PL대응 활동에 대한 평가, PL전문가 양성 및 인력 POOL구성, PL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단법인 한국 PL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정회원은 협회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코자하는 기관·단체 등이며 준회원은 협회로부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다.
한국 PL협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코자 하는 기관·단체·기업·연구소등은 PL협회 사무국(전화 02-2000-5713)으로 신청하면 언제나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정부차원의 PL지원 활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단체등이 협회 운영의 주축이 되어 PL대응 기법을 개발하고 각종 지원 활동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면 기업의 PL대책추진과 국민 소비생활의 안전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