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실 수출업체의 경우는 수출검사가 생략될 수 있어 신속통관을 도모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나, 우범 우려 물품(우범화물선별기법에 의해 선별된 물품)의 경우 신고사항과의 일치여부를 선적전에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부정수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에 있어서도 보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同제도의 시행이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기 위해 물품확인대상을 최소화(현행 0.6% → 0.1%)하고, 컨테이너X-Ray투시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물품확인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부대비용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선박회사 및 화주 등이 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선적 24시간이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기타화물에 대하여는 시행시기 및 적하목록 제출시기 등을 관련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