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전략회의] 전자상거래분야 전문위원회 과제토의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잔자상거래분야 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전경련에서 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 주관으로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발굴한 영업부문 7과제, 환경부문 7과제 등 전자상거래분야 기업경영환경 개선 과제에 대해 토의를 실시했다.
주요과제와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1> 온라인 할인판매 규제완화 : 온라인 할인판매는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전자상거래의 긍정적인 효과이므로 규제완화 필요하다.
보험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어 유통채널별 가격차별화가 가능하나, 법령상(보험업법)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계류중인 "출판및인쇄진흥법안"의 도서정가제 조항도 출판 유통질서 교란을 억제하기 위해 도서정가의 10%이상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과제2>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불평등 계약 : 인터넷쇼핑몰은 off-line의 유사업종에 비해서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신용카드가맹점 약관 등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익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TV홈쇼핑(2.0%), 대형할인점(1.5%) 등에 비해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2.7%)를 부과(중소 쇼핑몰에게는 더욱 높은 수수료율 적용)하고 있다.

<과제3> 국제기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2.7)으로 사업자에게 "OECD 소비자보호지침" 등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의무(소비자피해보상 보험체결 의무, 무조건적 청약철회권 등)가 부과되어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제4> e-Marketplace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재조정 : 현행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B2C업체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2000개정)하고 있으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의 핵심매개체인 e-마켓플레이스는 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벤처기업 지정·투자유치 등 각종 정부 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과제5>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업법제의 정비 : 기업경영 전반에 IT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회사관련 법제정비(주주총회(이사회) 출석·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상업장부의 전자화, 공고제도의 전자화 등)가 필요하다.

이번 과제는 산업자원부가 e-비즈니스 관련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굴한, 전자상거래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와 관행으로서 실태조사는 전자거래진흥원 주관으로 산자부, 전자거래진흥원 및 관련기관 직원들로 4개의 실사팀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쇼핑몰, SI업체, 컨설팅업체 등 8개분야에서 100개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잠정적으로 100여건의 규제와 애로사항들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검증, 사례보완을 거쳐 개선이 시급하고 개선파급효과가 큰 주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게 된 것.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날 토의결과 제시된 내용을 보안하여 [전자상거래분야 기업경영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개정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인터넷의 급성장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비즈니스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관행과 제도가 곳곳에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번 제도개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의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e-비즈니스 조기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제> (14개 과제)

□ 영업 부문

① 온라인할인판매의 규제완화
②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개선
③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불평등계약
④ 광고메일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⑤ 국제기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⑥ 개인정보 보호의 합리적 기준 설정
⑦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제도 활성화

□ 환경 부문

⑧ 전자상거래 표준화체계 정립
⑨ 전자서명의 활성화
⑩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이용 활성화
⑪ e-Marketplace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재조정
⑫ 세금의 온라인 결제방안 검토
⑬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별통관절차 확충
⑭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기업법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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