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3사-전자산업진흥원, 6월 1일부터 운영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

금년 7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 시행에 따른 전자제품 제조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최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가전3사 등 전자업체가 공동으로 ‘전자제품 PL상담센터’를 진흥회 산하에 설립하여 6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5월말까지 설립준비를 완료하여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이 센터는 상근직원 6명과 비상근 위원회 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상담, 알선, 조정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전자제품 PL상담센터는 전자제품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품관련 분쟁 및 클레임을 재판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 분쟁해결기구(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기술 전문가, 소비자문제 전문가, 전문 카운셀러 등의 상담, 알선 및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해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이와함께 소비자 상담 및 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 센터는 크게 "상담·알선부" 및 "분쟁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각 부문별로 상담, 알선,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상담·알선부"에서는 소비자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카운셀러가 제품안전 정보 및 제조물결함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화해의 알선을 담당하며, 변호사, 소비자문제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상담, 알선에 대한 조언 및 PL분쟁의 조정을 담당한다.
또한, 동 센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의 결정 및 센터 운영에 관한 감독·심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조물결함에 의한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향후 제조물결함 및 안정성에 관한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립될 동 센터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신속·공정한 분쟁의 해결을 통해 제조물책임 분쟁에 따르는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제품안전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업·소비자대상의 상담·교육을 통해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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