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업태의 업권침해, 강력 대응하겠다"

*운송주선업계의 현실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선사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물터미널 입주를 위해 대기자가 있었으나 서부화물 터미널의 경우 지금은 오히려 빈 사무실까지 생겨나고 있을 정도이다. 사업자의 취급물량의 종류별 비중은 계약물량과 중개대리물량의 건별비중은 57.5%, 42.5% 이다. 이런 현상은 대기업이 주선업에 참여하고 있을뿐 아니라 물류정보망 구축과 화물주선 분야 인터넷업체 설립 등 업계의 환경변화로 인해 지금 화물주선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단합해야 한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은?
업권수호를 위해 사이버운송주선행위 등 유사업태의 업권침해활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불법업체의 근절을 위해 시.도협회와 관계기관에서 협조요청시 협회 차원의 지도.단속 및 법적조치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업권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으로는 사이버 운송주선행위를 근절하고, 유사업종의 허위 표시, 과장광고 행위지도 및 고발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유사업종간 차별화된 상호지정사용 법제화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주선물류정보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사정보망의 흡수 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업의 시장참여로 인한 문제점의 개선과 품목별 손해 사정기준 마련 등 민원 중재 및 조정 활동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운송주선사업자의 수송실적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화주의 책임운송용역 욕구에 부응하여 적기수송과 책임수송은 물론 지역간 연계수송정보제공 및 귀로 복화수송을 통한 공차.휴차율 감소 등 운송사업자(차주)의 운송수입증대와 유류절약 등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주선사업자의 공로화물 수송분담율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수송량중 약 71%에 달하고 있다.

*주선업의 조직과 시설.운영현황은?
99년말 현재 일반화물운송주선업체의 경우 법인 28.8%, 개인 71.2%이며,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의 경우 법인 4.2%, 개인 95.8%이다. 운송주선업체의 평균 운영기간은 8.6년, 사무실 규모는 평균 16.7평, 전화대수 평균 6.3대, 팩스 평균 1.0대, 과세분류는 일반과세자 70.3%, 간이과세자 15.8%, 과세특레자 1.6%이다. 차량과 인원은 직영이나 지입차량 확보대수는 평균 15.3대, 고용한 종업원은 18.3명으로 이중 사무관리직이 3.0명, 직영 또는 지입운전직이 15.3명이다.

*운송주선업자의 물량확보와 수수료는?
운송주선업자의 주선물량 확보방법은 일정한 거래선과의 장기계약이 48.4%, 일정한 거래선과의 수시주문이 29.6%로서 대부분이 고정거래와 장기계약에 의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운송주선업자가 적용하는 수수료는 월정액으로 받는 경우의 톤급별 현황은 3톤 이하(10만원) 5톤 이하(18만원), 8톤 이하(18만1,000원), 12톤 이하(19만8,000원), 12-18톤(20만7,000원)이다.

*운송주선정보망사업의 현황은?
연합회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운송주선정보망 ''zimntruck.com''은 전국 16개 시.도협회가 주관하에 한국통신(종합물류정보망), 삼성전자(물류단말기), 엘지정유(정보센터), 나눔기술(정보망개발) 및 이동통신, 관련 기술협력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의 운영은 짐앤트럭닷컴(주)와 연합회 및 관계사 등에서 맡고 있다. 지난 3월 416개 주선사 4,700대 차량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했고, 이달 1일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갔다. 올해안으로 3,000개 주선사, 5만2,000대 차량가입자의 유치를 목표하고 있다.

*업계의 애로사항은?
우선 이사화물 주선사업의 등록기준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사업자 단체의 활성화 및 업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 업무의 협회 위탁, 사업자의 단체가입 의무화, 복수단체 설립허용 제고, 위탁업무 처리비용의 현실화, 단체의 사업자 지도.감독에 법적인 근거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화물의 재계약운송 및 재중개.대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화주와 운송사업자간의 거래단계를 단축시키는 것은 중요하나 현재와 같이 직접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재계약 및 재중개.대리 금지조항을 개선하고 거래 단계 단축을 위하여 화물운송 정보를 확대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전환하고, 화물위수탁증 교부 의무제도를 개선하여 운송주선대장에 기대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화물터미널 부지확보 및 시설확충을 위한 지원과 물류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같은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전력요금, 국유재산사용, 부담금 등에 있어서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화물터미널건설을 위한 금융지원도 해야 한다. 화물터미널의 건설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운송업체들이 이를 전부 조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있는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추가적인 재원마련은 교통세에 의한 교부금, 재정금융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지원은 사업추진의욕이 있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하여 투자의 효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정락인 기자, freedom@klnews.co.kr>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